대한민국 헌법 제 20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자신이 원하는 바에 따라 누구에게도 강요받지 아니하고 원하는 종교를 믿거나 어느 종교도 믿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종교의 자유가 지켜지고 있겠지만, 인간으로서의 이 당연한 권리의 사각지대에서 타인의 종교를 강요받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동들입니다. 아동들은 아직 모든 것을 배우는 시기에 있고 주위 환경에 물들기 쉬우며, 이때 배우게 된 것이 인간의 인생의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각 종교 단체에서도 어린 아동들을 신자로 들이기 위해서 놀이나 간식 등으로 유인하거나, 부모가 해당 종교를 믿는다면 그 아이 역시 동반으로 오도록 유도하는 것이고 모태 종교를 강조하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단을 통해서 아직 자신의 인생의 가치관을 확고하게 세우지 못한 아동의 경우에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신념이나, 종교의 유인책에 따라서 종교를 믿게 되는 것이니 이러한 경우는 자신의 종교의 자유에 따라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닌 타인의 강요에 따라 종교를 믿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 13세 이하의 아동(이하 아동)의 경우,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종교 단체나 종교 행사에 데리고 가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종교 단체 측에서도 아동에게 종교를 믿게 하기 위한 유인을 금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른바 봉사 활동을 빙자한 선교 역시 금지되어야 하며, 행사에 대해 엄중한 감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이 되었을 때부터, 종교 활동에 참여가 가능해야 하고, 이것 역시 본인의 의지에 반하지 않고, 강요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그것이 비로소 종교의 자유와 본인의 신념에 의해 올바르게 종교를 믿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강요나 종교 단체의 유인이 아닌 종교의 자유와 본인의 신념에 의해 올바르게 종교를 믿게 하기 위해 만 13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종교 중립성 보장법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9048?navigation=petitions
해당 내용에 동의는 하는데 2명밖에 안했네요 작성자분이 직접 올리신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