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09972639
멍청이들은 제대로 분간도 못하고 공산주의 사상이라며 욕하기에 바쁘겠지
개헌안에 더욱 명확해진 토지공개념…논란 예고 +28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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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09972639
멍청이들은 제대로 분간도 못하고 공산주의 사상이라며 욕하기에 바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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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35 Marang 게임에 관심이 있는 | 2018-03-21 16:4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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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33 Nepu 로그인하는 손맛을 즐기는 | 2018-03-21 16:52:19 |
내땅이지만 내땅에서 나온 수익은 공공으로 환원? 이걸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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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31 런던길여우 글 좀 읽을 줄 아는 | 2018-03-21 17:00:50 |
Re 2. Nepu (클릭하면 이동)
특별한 제한과 의무를 둘 수 있다는게 어떻게 수익환원으로 해석됨
기사본문에도 나오듯이 심지어 노태우때도 제정시도했을정도로 온건하고 아무것도 아닌 개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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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33 Nepu 로그인하는 손맛을 즐기는 | 2018-03-21 17:06:06 |
Re 3. 런던길여우 (클릭하면 이동)
기사에 나와있는 글자 그대로 쓴건데요. 그리고 이미 노태우때 위헌판결을 받았다고 써있는데 헌법에 명시해서 위헌을 합헌으로 바꾸겠다는 뜻 아닌가요? 아무것도 아닌 개념이면 뭐하러 법률제정이 아닌 헌법으로 넣을려고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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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03 lliilli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 2018-03-21 17:12:16 |
원래 땅값잡으려고 박정희때부터 시작하려고 했습니다만 실패했져.
위헌이라는거는 그냥 헌법에 원래 있는거랑 맞지 않는다는거지 그게 나쁘거나 반민주주의, 반자본주의적인것이 아닙니다.
이중배상금지 조항이 존재해서 지금 군인들이 배상 제대로 못받고 위헌판결 받았는데 이건 뭐 제대로 된 조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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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01 하나로스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 2018-03-21 17:13:11 |
Re 4. Nepu (클릭하면 이동)
ㅇ
수도 가스 전기같은게 국유화되어있는거랑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심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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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03 lliilli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 2018-03-21 17:13:53 |
Re 4. Nepu (클릭하면 이동)
쉽게 말해서
농지를 농지로 안쓰면 벌금때리고 처벌하는 법이 존재하는 것처럼
땅을 투기목적으로 갖고만있고 쓰지 않는 놈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저 개념을 넣겠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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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1 워커불독 알아서 로그인되는 | 2018-03-21 17:17:18 |
님;;; 땅에서나온수익에대한 세금내면
공공에대한 환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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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33 Nepu 로그인하는 손맛을 즐기는 | 2018-03-21 17:18:00 |
자본주의의 불문율은 사유재산은 침해할수없다 인데 그걸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니까 우려가 됩니다. 좋은 취지인것도 알겠고 일단 좋아보이긴 하는데 이러한 사상이 극단으로 갔을때 일어난 결과를 이미 역사적으로 여러번 봤지 않습니까? 취지가 좋다고 항상 결과까지 좋을수는 없으니 이렇게 한국의 가장 높은법인 헌법을 확확 바꿔버리는게 염려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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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38 키르슈 나도 이젠 어엿한 작가 | 2018-03-21 17:23:54 |
Re 11. Nepu (클릭하면 이동)
확확 바뀌어버렸다는 건 80년대 이전의 이야기 같네요.
자유 민주주의가 오로지 자유로움만 추구하는 건 아닙니다.
자유와 방임의 차이를 생각해보신다면 간단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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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07 컴팩티 | 2018-03-21 17:23:55 |
Re 11. Nepu (클릭하면 이동)
극단으로 가지 않는다는 전제가 붙어야겠죠
우려하시는 바는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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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31 런던길여우 글 좀 읽을 줄 아는 | 2018-03-21 17:26:14 |
Re 11. Nepu (클릭하면 이동)
사유재산은 자본주의에서도 신성하지 않아요. 애초에 세금을 걷잖아요. (참고로 법인세에서도 토지등양도소득은 이중과세하는데 토지공개념의 단초를 볼 수 있죠.) 대전기 이전이면 몰라도 현대사회에서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은 앰뷸런스가 오면 초록불에 전진할 자유가 제한받는 것만큼이나 당연합니다. 심지어 기사에도 여러번 지적하듯이 원래 있던 개념을 재확인하는 정도일뿐이지 경천동지할 걸 새로 도입하는 게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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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04 카이엔 바이스트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 2018-03-21 17:31:27 |
Re 11. Nepu (클릭하면 이동)
그 극단은 결국 처참한 실패로 끝난걸 모두가 목격하고 왜 그런지 배웠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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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01 칸타타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 2018-03-21 17:38:47 |
평소에는 3교대로 각 기사마다 이성적인 척 장판파 펼치다가 미남가면같이 '북한' 글자 보이면 단결하는 베페의 북벤저스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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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01 칸타타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 2018-03-21 17:43:17 |
Re 18. 알파카 (클릭하면 이동)
귀신같이 오셨네. 닉 바꿔서 한번에 못 알아봤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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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1 TheZom 타이틀 헌터 | 2018-03-21 17:52:10 |
Re 11. Nepu (클릭하면 이동)
헌법 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헌법 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 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사유재산을 보장함과 동시에, 침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시하는 헌법 조문들입니다. Nepu님 말씀에 따르자면 자본주의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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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07 컴팩티 | 2018-03-21 17:56:48 |
Re 20. TheZom (클릭하면 이동)
마지막 부분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제한을 침해로 쓰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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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1 TheZom 타이틀 헌터 | 2018-03-21 18:00:43 |
Re 21. 컴팩티 (클릭하면 이동)
법적 용어로 하면 제한이 맞겠지만, 일반인 입장에선 결국 해석의 차이입니다. 당장 기사 내부에서도 개헌안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 것을 명시함과 동시에 이 항목이 사유재산을 침해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더군다나 Nepu님도 이걸 침해로 봤고. 그렇게 잘못 쓴 것 같진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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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1 TheZom 타이틀 헌터 | 2018-03-21 18:02:17 |
Re 21. 컴팩티 (클릭하면 이동)
헌법 조문이 제한이니 어쨌든 제한이 맞다고 하시면 그 부분은 맞습니다. 다만 토지 공개념도 제한이지 사유재산 침해가 아니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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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07 컴팩티 | 2018-03-21 18:02:51 |
Re 22. TheZom (클릭하면 이동)
일리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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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38 prototype 더 새로운게 없을까 | 2018-03-21 18:22:44 |
이 사안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 자체가 쉽게 바꾸는 게 아니란 걸 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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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37 sv-98 새내기 | 2018-03-21 22:31:32 |
같은 민주주의 계열이라도 리버테리안 계열이면 미친 소리라 할 거고
사회민주주의 계열이면 쌍수 들고 반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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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01 불의군주 스카이X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 2018-03-22 02:53:18 |
땅을 이용한 경제활동을 국가의 통제범위에 둔다, 이걸 반대로 보면 자본소득을
국가 권력의 통제 하에 두자는 발상과 맥을 같이하는 게 토지공개념이구요.
그리고 국가 권력, 정확히 말하자면 공무원과 고위 관료, 정치인이 통제 권한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그들은 누가 통제하죠? 그것도 명목상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어떤 애들에게 칼을 쥐어줬으면, 그걸 잘 휘두르는지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야 하는데
저 개정 내용만 본다면 그것에 대한 대안은 상대적으로 빈약함.
통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토지의 사용권을 가진 개인의 입장에서 자본(여기선 토지)의 사용과
이동 등의 모든 활동을 통제하고 간섭할 수 있는 존재들에게 대든다는 것은 한마디로 곧 자기자본의
통제권을 상실한다는 것을 뜻하니까요. 토지공개념이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라 주장하는 자들의 논리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결국 필연적으로 국가에 의해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단 것이죠.
실제로 싱가포르 주택개발공사나 중국의 경우 이러한 맹점을 정부가 잘 이용하여 사회통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얘네들은 전형적인 21세기형 권위주의 독재국가들이고, 실제로 추미애 같은 경우도 대놓고
중국을 벤치마킹하자느니 뭐니 이러는 판임.
이렇듯 토지공개념이 본래 취지대로 잘 성공하려면 공권력의 신뢰도가 높은 사회라는 조건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전혀 그렇지 못한 환경에 놓여 있고, 단기간 내에 이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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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01 불의군주 스카이X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 2018-03-22 02:56:53 |
마치 선별적 복지가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보편복지에 비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실상은
현재 한국 사회가 그것을 온전하게 할 만큼 선진적이지 못하므로 보편적 복지보다 더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과 비슷하달까.
개인적으로도 2010년대 한국사회에 적용하기엔 지나치게 앞서나갔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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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03 lliilli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 2018-03-22 12:16:31 |
Re 28. 불의군주 스카이X (클릭하면 이동)
이런 글은 또 어떻게 냄새를 맡고 달려오셨대
이미 헌법에도 최소한의 제한은 가능합니다. 농지를 농지로 쓰지 않으면 파는게 나을 정도로 센 벌금을 먹여요
토지공개념은 진짜 단순하게 토지는 니 개인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다 라고 하는건데
이게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을 사서 묵혀두기만하고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파는게 나을 정도의 세금을 먹인다거나
일정 이상의 땅을 가지고 투기하는 사람들에게 누진세를 먹여서 땅이 투기자산으로 쓰이는 것을 줄여보자는 겁니다.
공권력이 직접 땅 잡고 휘두르자는게 아니라 사람들을 유도해서 땅을 돌리자는거죠.
뭘 알지도 못하고 오셔서는 눈이 벌개져서 공격하십니까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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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03 lliilli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 2018-03-22 12:20:24 |
Re 22. TheZom (클릭하면 이동)
제한과 침해는 다릅니다.
제한은 법적으로 가능하나 목적에 맞춰 수단을 잘 선택해야 하고
침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공익을 위해서, 혹은 더 중요시되는 기본권을 위해서 더 크게 제한하는겁니다.
혐연권과 흡연권의 경우 혐연권(담배를 싫어하는 권리)가 더 중요시되기 때문에 흡연권이 침해되더라도 금연구역을 늘릴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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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관리 기준 (v 21.1.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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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0 11:39: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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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토지국유화랑 동일시하며 빨갱이타령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