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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98,453   1,477 hit   2020-09-18 17:28:58
'최음제 맥주'로 미성년자 성폭행한 20대..항소심서 강간 무죄 +28 (11)
  • User No : 1087
  • 새내기
    Lv40

https://news.v.daum.net/v/20200918115159684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강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면서도 형량은 준강간 혐의로 원심과 같은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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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사랑하세요
  • 1
  • Lv43 형석 할 일 없는 2020-09-18 17:36:03

    A씨가 최음제를 섞은 맥주를 함께 마셨고, 피해자인 10대 B양이 반항하기 힘든 상태에 빠진 것은 약의 효과가 아니라 과음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만 항소해 원심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인과관계의 상태가?

  • 2
  • Lv05 공명하는개굴딱지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20-09-18 17:36:26

    그 누구보다 페미에 관대한 정권에서 성폭력 관련 판결은 그 어느 때보다 아이러니

    Re 기억의습작 님이 5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3
  • Lv41 키즈나 아이 스무 살 2020-09-18 17:37:17

    맥주에 최음제를 타서 마시게했지만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 4
  • Lv42 건설회사 아가씨 특파원 2020-09-18 17:39:31

    피고인만 항소했다고? 아니 검사측은 왜 항소를 안 한 거지?

  • 5
  • Lv09 기억의습작 새내기 2020-09-18 17:39:59

    Re 2. 공명하는개굴딱지 (클릭하면 이동)

    왜냐하면... 사법부는 못건드니까...

  • 6
  • Lv45 Tri 번개를 맞아본 2020-09-18 17:40:00

    최음제가 존재하는 물건이긴 함?

     

    걍 마약 아님?

  • 7
  • Lv44 패륜패륜 새내기 2020-09-18 17:40:55

    미쳤나

  • 8
  • Lv01 인간불신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20-09-18 17:45:29

    도대체??

  • 9
  • Lv41 키즈나 아이 스무 살 2020-09-18 17:47:30

    얼마짜리 변호사 쓰면 저런 판결이 나올까 궁금하네

     

    술에 최음제를 타서 먹이고 정신을 잃은 미성년자 피해자를 성폭행했지만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 의도가 없었다고 가해자 편들어서 판단해주고

     

    강간이 아니라 준강간 판결..ㅋㅋ

  • 10
  • Lv41 토깽씨 새내기 2020-09-18 17:51:06

    미친...

  • 11
  • Lv13 Hug 스무 살 2020-09-18 17:54:09

    뭔 소리야 이게;;

    진짜 판사들 단체로 정신 나갔나?

  • 12
  • Lv40 마늘맛 나만 이렇게 힘들까 2020-09-18 18:01:36

    준강간이라 함은 상대의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음주, 약물 등)을 이용한 간음이면 처벌하는 규정

    강간과의 차이는 위력을 썼느냐(297조), 심신상실을 이용했느냐(299조)의 차이 밖에 없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간음한 행위는 동일

    그리고 그 처벌은 297조의 예에 의한다

     

    다시말해 위력을 안썼을 뿐 처벌까지 그냥 강간과 완전 동일하다는 얘기

    물론 그부분에 대해서도 따질수도 있지만 강간=>준강간 된 걸 강간무죄라고 적는건 기레기 쪽 문제가 더 큰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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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 Lv08 에닐 새내기 2020-09-18 18:02:45

    ???????

  • 14
  • Lv12 골라서멸하는넬기 새내기 2020-09-18 18:05:30

    한마디로 최음제라는 약의 효과가 불확실하니 약물을 먹인게 아니고

     

    술을 강권하지도 않았다... 이런 논리인거같은데

     

     

    미친놈들

  • 15
  • Lv43 무한도전 열받는 2020-09-18 18:05:40

    강간과 준강간의 처벌은 동일합니다.

    즉 죄목이 바뀌었다고 해서 달라지는건 없다는 얘기.

  • 16
  • Lv12 scrapdragon 삐약 2020-09-18 18:10:30

    검사가 왜 항소 안한거지

  • 17
  • Lv44 돋보기를 끼고 살펴보는 2020-09-18 18:17:36

    이런거 보면 쟤는 뉘 집 자식일지 궁금해짐

  • 18
  • Lv44 비원고전의상실 새내기 2020-09-18 18:19:06

    이게 무슨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 안했다가 아니고

  • 21
  • Lv41 백화요란 쾌속 2020-09-18 18:33:37

    강간 : 폭행 ·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사람을 간음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폭행이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협박이란 해악을 통고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도 본죄의 폭행 ·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족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마취제 또는 수면제 등의 약물을 사용하거나 최면술을 거는 것도 본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해야한다. 그것은 절대적 폭행의 한 유형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예에 의해 처벌된다(형법 제299조).

    이것은 비록 폭행이나 협박의 방법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은 아니지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같은 결과를 초래한 때에 이를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와 같이 처벌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심신상실(心神喪失)」이라 함은 형법 제10조의 심신상실과 반드시 그 의미가 같은 것이 아니다.

    즉 형법 제10조의 심신상실이란 심신장애라는 생물학적 기초에서 사물을 변별(辨別)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하지만, 본죄의 심신상실은 심신장애라는 생물학적 기초에 제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면중의 부녀 또는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고 있는 부녀도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본죄의 심신상실은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제한되지 않고, 간음 또는 추행을 당함에 있어서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동의하였는지, 반항하였는지 명백히 알 수 없는 상태도 포함한다.

    따라서 본죄의 심신상실에는 형법 제10조의 심신미약(心神微弱)도 포함된다. 그리고 「항거불능(能抗拒不能)」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심리적 또는 육체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심리적으로 항거가 불가능한 경우로는 의사가 자기를 신뢰한 여자환자를 치료하는 것처럼 하면서 간음한 경우를 들 수 있으며, 포박되어 있거나 수회의 강간으로 기진해 있는 부녀는 육체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유이다.

    그러나 본죄의 객체는 대부분 성적 자유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므로, 엄격히 본다면 본죄는 성적 자유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 성욕의 객체나 도구가 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죄는 성욕 또는 추행이라는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범죄이다.

    그러므로 본죄의 불법은 간음 또는 추행을 스스로 실행하는데 있게 된다.

    따라서 본죄는 자수범으로서 스스로 간음 또는 추행을 행한 자만이 정범(正犯)이 될 수 있으며 간접정범(間接正犯)에 의해서는 범할 수 없게 된다. 본죄의 미수범도 역시 처벌된다(형법 제300조).

    네이버 검색

     

    아마 상황상 지도 취해버린듯

  • 22
  • Lv12 골라서멸하는넬기 새내기 2020-09-18 18:37:35

    강간은 폭행과 협박으로 그렇게 만든거고

     

    준강간은 술취하게 하거나 의식없을때 한거임

     

    두개의 가장 큰 차이는

     

    강간의 경우 폭행 협박이라 무조건 '강제로' 해야해서 일단 인정됐으면 따질 여지가 없고

     

    준강간의 경우 심신미약, 행동불능이라 이번 사건처럼 술에 취한경우 주변 상황에 따라 여자도 동의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는거임.

     

    즉 이번 사건이 준강간이 되는 경우

     

    '서로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는데도 미성년자라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해석이 가능한 여지를 남기게 되는거임.

    Re 마늘맛 님이 23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23
  • Lv40 마늘맛 나만 이렇게 힘들까 2020-09-18 18:44:06

    Re 22. 골라서멸하는넬기 (클릭하면 이동)

    여지가 있을 수 있는건 분명 가해자측에 유리한 결과가 되긴하지만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게 '확실'하지만 술취해서 의식이 없는 상황일 경우에도 (이 사건이 아닌 다른사건이라 가정합시다)

    결국 준강간 혐의를 적용할 수 밖에 없지않나요?

    Re 골라서멸하는넬기 님이 24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24
  • Lv12 골라서멸하는넬기 새내기 2020-09-18 18:45:25

    Re 23. 마늘맛 (클릭하면 이동)

    강제로 술을 먹이는 경우에는 강간죄가 되거든여.

     

    여자가 적당히 먹고 그만두려했는데 그 이상으로 억지로 먹였다 = 강간죄 인정 사유가 되긴합니다

    Re 마늘맛 님이 25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25
  • Lv40 마늘맛 나만 이렇게 힘들까 2020-09-18 18:56:26

    Re 24. 골라서멸하는넬기 (클릭하면 이동)

    그러니까 결국 그 차이인거지 

    '이건 피해자가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라서 강간은 아니지만 미성년자니까 준강간판결이 나온거다' 라고 해석하는건 (그런 여지가 있다고 보는건)

    좀 과한 생각 아닐까요? 

    만약 실제로 약물이 아닌 과음으로 정신 못차리는 여자를 남자가 강간한 사건이 있다고 할 때

    그 경우에 법에 따라 준강간으로 선고하면 '저 판사는 여자가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주장하는거야' 라고 말할 수는 없는거잖아요?

    Re 골라서멸하는넬기 님이 26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26
  • Lv12 골라서멸하는넬기 새내기 2020-09-18 18:53:23

    Re 25. 마늘맛 (클릭하면 이동)

    듣고보니 그렇네여...

     

    최근에 봤던 판례가 모텔관련 준강간사건이었어서 제가 조금 과민반응한듯...

    Re 마늘맛 님이 27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27
  • Lv40 마늘맛 나만 이렇게 힘들까 2020-09-18 18:58:42

    Re 26. 골라서멸하는넬기 (클릭하면 이동)

    물론 판례가 어처구니없는 경우가 하도 많아서 심정은 이해갑니다

     

     

    아무튼 본 사건이랑 판결내용만 보면 '약물에 의해 심신미약 상태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서 준강간이 되었다' 라는 내용이니

    이 주장이 실제 판결의 취지에 부합하고(판사가 지맘대로 판결하고 입터는게 아니라면) 조사결과와 일치하다면

    준강간 선고 자체는 맞는듯하네요..

  • 28
  • Lv43 무한도전 열받는 2020-09-18 19:54:12

    강제로 약을 먹여 심신미약에 이르게 하여 강간한 건 준강간이 맞음.

    상대방의 동의랑은 상관없고 강간한건 맞는데 상대방이 항거불능의 심신미약이었느냐 심신이 온전하였느냐 그 차이라 처벌이 동일함. 그래서 검사도 굳이 항소 안한거고..

  • 29
  • Lv40 뱀팩트 풀하우스 브레이커 2020-09-18 22:08:04

    강간 : 상대가 반항했지만 강제로 성관계

    준강간 : 상대가 반항하지 못하게 재우거나 기타등등 막아놓고 강제로 성관계

     

    '준'자가 간에 들어가는게 아니라 강에 들어가는 겁니다

    반항하진 않았지만 강제나 다름없다 라는 의미

     

    저 상황에서 1심이 더 이상하긴 합니다 술 약물 둘 중 하나만 들어가도 무조건 준강간인데 강간을 때리질 않나

    미성년자 강간인데 2년 7개월이 나오질 않나 거기서 2년 7개월 보고도 검사가 항소를 안하지를 않나;

    2심에서 형량을 늘리고 싶어도 검사가 항소를 안 했으니 불가능

  • 31
  • Lv01 뱌쿠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20-09-19 03:45:16

    최음제가 뭔지 몰라서 검색해봣더니

     

    최음제 [催淫劑]

    남녀의 생식기를 자극해서 그 기능을 촉진시키기 위한 처방으로 성적욕구를 자극하는 약

     

    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맞다면 항거불능의 상태는 술 때문이라고 보는게 맞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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