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08&aid=0004620301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에게 특수상해,
폭행 등을 저질렀고 그 경위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
다만 상해와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B씨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돈이 만능인 세상
합의... 그놈의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