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561906
이날 재판에선 2명의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거나 일부만 인정했다.
피고인 이모씨 등은 법원 경내에 들어간 것은 인정하지만, 후문 강제 개방에
가담하지 않았으니 특수건조물침입 혐의가 아니라 단순건조물침입 혐의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중의 위력을 행사해 법원 경내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중 일부는
이미 법원 문이 개방되어 있었고, 다중의 위력이 끝난 이후에 떠밀려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특수 혐의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들이 들어올리고 문 깨서 들어가는거 방송국 카메라에 이미 다 포착되지 않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