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많은 리얼돌 관련 뉴스기사마다 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님과 함께 리얼돌 수입업체대표로 활약하고 있는 이홍김박상진입니다.
최근 최혜영, 송기헌, 용혜인 등 몇몇 정치인들이 리얼돌 규제 법안 발의를 추진하면서 다시 한번 리얼돌이 이슈가 되고 있던 도중 오늘 또 1심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가상의 창작물을 때려 잡을 궁리 할 시간이 있으시면 실존하는 아동, 청소년을 보호할 실질적인 법안을 연구하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희 업체 물건으로는 6번째 승소이고 개인이나 타 업체 물건 포함하면 확인된 것만 10건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이전과 같이 통관 보류 취소하고, 세관이 소송비용을 감당하라 입니다.
이번 판결문에는 기존 판결문에서 한가지 내용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세관曰 '리얼돌 체험방등이 성행해서 사회적인 혐오감을 준다.'며 통관을 불허 하겠다는 것인데
법원에서는 "그러한 경우엔 공연음란죄 등 관련 형사법에 따라 처벌하면 될 일이다. 통관 불허 사유로 인정 못한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런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받아보기 위해 관세청은 사회적인 갈등을 유발시키고 제 개인적인 이익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따지면 관세청 위에,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인 조세심판원에서도 리얼돌 통관을 거부하고 있지만요.
아마도 관세청에서는 항소할거기 때문에 아직 해외리얼돌 구매는 아직일 것 같습니다.
다만, 밀수는 아무리 신고를 넣어도 전혀 단속할 생각이 없는 거 같으니 구매 원하시면 밀수품으로 구매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판결문 내용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1) 성기구는 신체접촉을 대신하여 성기구를 통한 성적 만족감충족이라는 목적을 위해 제작, 사용되는 도구로서 필연적으로 신체의 형상이나 속성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거나 구현할 수 밖에 없고, 앞서 든 성기구와 관련된 법리를 함께 고려하면 그 전체적인 모습이 신체와 유사하다거나 성기 등의 표현이 다소 구체적이고 적나라하다는 것만으로 그 본질적인 특징이나 성질이 달라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할 정도에 이른다고 쉽게 단정할것이 아니다.
(2) 신체와 유사한 성기구는 단순한 성적인 만족이나 쾌락을 위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용자가 육체적, 심리적 성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나 일시적 혹은 상시적으로 성행위 상대가 없는 경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 통상 매우 사적인 공간에서 이용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물품의 원래 용도나 목적을 고려하여 음란성 여부를 다르게 판단하는 것은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 )
(3) 적어도 공중에게 성적 혐오감을 줄 만한 성기구가 공공연하게 전시, 판매됨으로써 그러한 행위를 제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성기구를 음란한 물건으로 취급하여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일은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4) 우리나라 법률은 미성숙한 청소년이 성기구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만 별도 보호장치를 마련 하고 있다. 성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사용을 본래 목적으로 한 성기구의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는 달리 찾아보기 어렵다.
(5) 피고는 일반 성기구와 달리 신체 형상을 한 성기구가 공공연하게 전시, 판매되는 경우 공중에 성적 혐오감을 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전시, 판매가 공중에 성적 혐오감을 줄 경우 공연음란죄 등 관련 형사법에 따라 처벌하면 될 것이고, 이러한 우려로 인하여 신체 형상의 성기구 자체의 수입통관을 보류할 것은 아니다.
4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