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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230,322   1,079 hit   2025-01-18 20:59:01
'尹 지지' JK 김동욱 고발 당하나…"외국인 정치활동금지 위반" +23 (10)
  • User No : 312
  • 나도 이젠 어엿한 작가
    Lv49 키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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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Lv47 미사카미코토 게임에 관심이 있는 2025-01-18 21:04:10

  • 2
  • Lv49 마늘맛 나만 이렇게 힘들까 2025-01-18 21:04:44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구나

    몰랐네

  • 3
  • Lv49 100원만 금 곡괭이 2025-01-18 21:34:15

    실제 처벌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걸로 조용해지겠네

  • 4
  • Lv47 울펜슈타인 글 좀 읽을 줄 아는 2025-01-18 21:56:20

    검머외 컷!

  • 5
  • Lv42 창호G 성인 2025-01-18 21:56:38

    ㅋㅋ말되네 ㅋㅋ

  • 6
  • Lv42 트리플 물리쳐야할 음란마귀 2025-01-18 22:00:58

    ㅋㅋㅋㅋ 꼴 보기 좋은데, 개같은 법이네

    Re 자카타이 님이 9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Re 트루하일리안 님이 10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7
  • Lv49 퍼스나콘 스트레이트 플러쉬 브레이커 2025-01-18 22:06:48

    투표권도 없는놈이 저러고있었네 ㅋㅋㅋㅋ

  • 8
  • Lv52 바나나나 하하하 2025-01-18 22:20:03

    꼬우면 귀화하고 설쳐보든가

  • 9
  • Lv47 자카타이 글을 안보면 눈에 가시가 2025-01-18 23:00:10

    Re 6. 트리플 (클릭하면 이동)

    저거 뒤집어서 생각하면

     

    중국 간첩들 여행비자로 몰려와서 정치행사에 동원되도 합법인가?

     

    이거랑 별 차이 없음

    1. 미사카미코토 님이 이 댓글을 보며 좋아합니다.
    Re 트리플 님이 12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10
  • Lv49 트루하일리안 퀴즈 매니아 2025-01-18 23:09:28

    Re 6. 트리플 (클릭하면 이동)

    뭐가 문젠가요? 저는 가족중에 외국인이있지만

    정치활동 참여는 찬성하고싶은 생각이 전혀없습니다

    Re 자카타이 님이 11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Re 트리플 님이 12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11
  • Lv47 자카타이 글을 안보면 눈에 가시가 2025-01-19 00:44:36

    Re 10. 트루하일리안 (클릭하면 이동)

    아니 계엄찬성 시위단에서 중국 빨갱이들이 대한민국 점령한다!! 정치세력 싹다 중국 빨갱이놈들이다!!

     

    지난번 계엄 반대 시위 다 빨갱이 중국놈들이다!!! 이러던거 보고 말한거임 ㅋㅋ

     

    쟤들이 외국놈들이 한국 정치에 관여한다, 중국놈들이 지금 민주당 세력에 붙어서 정치활동 하는거다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알고보니 그 외국놈은 케나다인 김동욱씨죠? ㅋㅋ

  • 12
  • Lv42 트리플 물리쳐야할 음란마귀 2025-01-19 09:56:18

    Re 9. 자카타이 (클릭하면 이동)

    Re 10. 트루하일리안 (클릭하면 이동)

    저는 누구든 표현의 자유는 있어야한다고 생각하는 거라, 단순히 말한걸로 처벌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의 정치활동 제한은 이미, 선거권, 투표권, 정당활동권 등의 제한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 외국인 기자가 한국에 와서 정권에 비판적인 논조로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는 근거로 처벌이 가능한가...? 외국 환경단체가 한국 환경 파괴에 대해 의견을 내는걸 막아야하나..?  난민이 한국와서 지내는 도중 본국의 상태를 비판하는 시위에 참여하면 정치활동이라 금지 해야하나..? 등인거죠.

    정치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광의한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Re 키르슈 님이 13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13
  • Lv49 키르슈 나도 이젠 어엿한 작가게시글 작성자 2025-01-19 10:00:42

    Re 12. 트리플 (클릭하면 이동)

    JK김동욱은 1월 3일에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그 내용을 SNS에 게재하고, 이후에도 정치적 발언을 게시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이유로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단순 표현만이 아니라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지지자들을 끌어모았던 점으로

    고발장이 접수된 것이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Re 트리플 님이 14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14
  • Lv42 트리플 물리쳐야할 음란마귀 2025-01-19 10:34:50

    Re 13. 키르슈 (클릭하면 이동)

    알고는 있지만 저는 그것도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해서...

    Re 키르슈 님이 15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15
  • Lv49 키르슈 나도 이젠 어엿한 작가게시글 작성자 2025-01-19 10:38:39

    Re 14. 트리플 (클릭하면 이동)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허용하면 현행법의 대부분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 좋습니다.

    표현을 하는 것이 자유롭고 법에 저촉되지 않아야한다면

    극단적인 예시이긴 하지만 사회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기 위해 무차별적인 살인을 저지르는 것 역시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도 자신의 표현의 자유에 따른 대가는 법에 따라서 확실하게 처분되고 있습니다.

     

    JK김동욱 역시 자신이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한 대가는 대한민국 현행법에 대해 처분되는 것입니다.

     

    둘이 양립할 수 없는게 아닙니다.

    양립할 수 있으되 자유에 따른 대가는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Re 트리플 님이 16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16
  • Lv42 트리플 물리쳐야할 음란마귀 2025-01-19 10:54:36

    Re 15. 키르슈 (클릭하면 이동)

    극단적인 예시네요.

    저게 저렇게 극단적인건 동의 못합니다.

    Re 키르슈 님이 17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17
  • Lv49 키르슈 나도 이젠 어엿한 작가게시글 작성자 2025-01-19 10:58:21

    Re 16. 트리플 (클릭하면 이동)

    그럼 당장 오늘 새벽에 있었던 것도 이야기해볼까요?

    새벽에 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에 대한 불만을 품은 지지자들이 그들의 불만을 표현하기 위해 법원을 뒤집어놨습니다.

    이것도 그들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겠지요.

     

    그리고 예시를 들어놓은 것만 보시고 결론에는 전혀 집중을 하지 않으시네요.

    말 중간에 한 문단만 빼서 걸고 넘어지는 건 말꼬리 잡기입니다.

    저는 표현의 자유를 무시한다는게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가 모든 것을 압도하고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표현의 자유와 현행법이 양립할 수 없는게 아닙니다.

    양립할 수 있으되 자유에 따른 대가는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Re 트리플 님이 18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18
  • Lv42 트리플 물리쳐야할 음란마귀 2025-01-19 12:37:29

    Re 17. 키르슈 (클릭하면 이동)

    그건 극단적이라는 거 동의합니다.

    일반 국민에게 집회의 자유는 있으니깐 저 외국인이 집회 소집하는게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현행법이 잘 못됐다고 생각하는거라, 현행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서부지법 폭도, 살인은 극단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에 따른 대가 및 처벌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Re 키르슈 님이 19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19
  • Lv49 키르슈 나도 이젠 어엿한 작가게시글 작성자 2025-01-19 14:54:36

    Re 18. 트리플 (클릭하면 이동)

     

    지금 말씀하시는 건 표현의 자유가 법에 의해서 제한될 수 없다는 입장이십니다.

    주로 자유지상주의, 아나키즘 계열에서 주로 주장하는 내용이죠.

    표현의 자유는 자유권적인 기본권이므로 법으로 제한하지 못하고 제한하더라도 표현의 자유 자체를 위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천부인권으로 헌법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지요.

    즉, 정부가 만든 법에 의해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었으니 위법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표현의 자유라는 하나의 가치로 인해 다른 것들을 전부 매몰시켜버리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째서 외국인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가? 라는 것이 쟁점인데 이걸 전부 표현의 자유 하나로 깡그리 뭉그러뜨리셨으니까요.

     

    저는 누구든 표현의 자유는 있어야한다고 생각하는 거라, 단순히 말한걸로 처벌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2번 댓글에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말한 걸로 처벌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이 댓글은 분명히 단순히 말한 것으로 처벌받는 것이 위법하다는 식의 주장이십니다.

    그런데 13번에 달린 제 댓글에 14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순 표현만이 아니라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지지자들을 끌어모았던 점으로

    고발장이 접수된 것이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

    알고는 있지만 저는 그것도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해서...

     

     

    단순히 인터뷰를 하거나 SNS에 글을 올린 것만이 아니라 집회를 개최하고 지지자를 끌어모았습니다.

    이걸 동일선상으로 봐야하는지 일단 의심스러울 뿐더러

    이건 넓게 본다면 인지도가 있는 외국인의 정치적 활동을 통한 대한민국 내정간섭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의 표현은 말로만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행동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함과 동시에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한없이 넓게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위에 극단적인 예시를 들기는 했지만 사회에 불만을 품은 사람의 무차별적인 살인이나

    이번에 윤석열 지지자들의 법원 점거와 집기 파손에 대한 것도 전부 표현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과거 군대 내에 있었던 총기 난사 사건도 말이죠.

     

    불특정 다수에 대한 흉기난동 및 살인은 형법에 따른 살인죄

    윤석열 지지자들의 법원 점거와 집기 파손 역시 형법에 따른 소요죄, 공용물건손상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건조물침입죄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으로 표현을 했고 현행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JK김동욱에게는 현재 법으로 정해진 내용에 대해서 위법을 저지를 자유를 누가 주었습니까?

    그 역시 그의 의사를 집회 개최와 지지자를 결집시킴으로서 표현했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위법은 트리플님이나 제가 결정하는게 아닙니다.

     

    로마에는 로마 법이 있고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 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처벌되는 건 당연한 거지 법이 잘못됐다고 하면 누가 납득할까요?

    그것도 표현의 자유 하나만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면서?

     

     

    헌법에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것이 현재의 법들이며

    그 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헌법소원이라는 좋은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저 법은 위법이 아니라 제대로 적용되어져야하는 법이며

    법집행을 부정하신다면 대한민국의 법치 체계를 부정하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Re 트리플 님이 20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20
  • Lv42 트리플 물리쳐야할 음란마귀 2025-01-19 15:17:00

    Re 19. 키르슈 (클릭하면 이동)

    논의를 확장시키는데, 저는 외국인의 정치적 표현을 제한한 출입국 관리법에 대해서만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헌법 소원할 능력도, 깜냥도 안되지만요.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며, 이는 외국인에게도 제한적이지만 분명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은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했으나, 이는 국가안보와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에서만 가능하며, 제한이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특정 사안에 대해 발언하고 집회를 주도했다고 해서 이를 무조건 내정간섭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

     

    JK김동욱의 활동은 단순히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표현이 대한민국의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형사적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자유권 침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해도, 이를 표현의 자유와 전면적으로 충돌하게 만드는 현행 출입국관리법 조항은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가능하며, 국제적 인권 기준에도 어긋날 수 있습니다.

     

    또한, 행동을 표현의 일부로 해석할 수는 있지만, 모든 행동이 동일하게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집회를 주최하거나 의견을 표출한 것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끼쳤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는 과잉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법은 기본권 제한 시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번 사안에서 출입국관리법의 적용은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Re 키르슈 님이 21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21
  • Lv49 키르슈 나도 이젠 어엿한 작가게시글 작성자 2025-01-19 15:30:38

    Re 20. 트리플 (클릭하면 이동)

    그럼 이쯤에서 마무리짓도록 하죠.

    아직 고발조치만 된 사안이고 처벌이 된 것도 아니니까요.

     

    개인적으로는 JK김동욱이 저 사안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출입국관리법의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는 외국인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니까요.

    단 외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이 타국의 정치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것까지는 몰라도

    집회를 개최하고 여론몰이까지 하는 행위는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덤으로 해당 출입국관리법 조항이 없어진다면 중국이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는 현실을 직시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주의적으로 말씀하시지면 현실은 그리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Re 트리플 님이 22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22
  • Lv42 트리플 물리쳐야할 음란마귀 2025-01-19 17:17:50

    Re 21. 키르슈 (클릭하면 이동)

    네 의견 차이 있는건 어쩔 수 없죠. 저도 현실이 녹녹치 않다는 건 아는 바이지만, 현실은 살아가기 위해 맞써야 하는 것이지만, 저에게 이상은 그 현실을 살아가기 위한 유일한 이유가 때문에 이상주의를 놓고 싶지는 않습니다.

    1. 키르슈 님이 이 댓글을 보고 응원합니다.
    2. 님이 이 댓글을 보고 응원합니다.
  • 23
  • Lv43 새내기 2025-01-20 05:02:17

    법이라는 건 원래 차가운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걸 악용할 여지 조차 남겨두어선 안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극단적인 예시를 들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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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426 [속보] 울산 ‘반구천 암각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결정 (3)
그 분께서 보고 계셔
Lv44 택이
2025-07-12
19: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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