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A(넥슨 등)사와 B(스튜디오 뿌리)사 간의 용역계약을 살펴봐야 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본건과 같은 영상 제작 용역계약의 경우 게임의 내용과 컨셉에 부합하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본래의 계약상 의무를 다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회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장면을 여러 차례 포함시킨 경우 수급인으로서 완전한 용역 결과물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경우 A사는 B사에게 용역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서 A사가 입은 손해(이용자 이탈에 따른 재산상 손해, 회사 이미지 하락에 따른 무형의 손해 등)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해 보인다.”(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