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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166,152   3,100 hit   2022-12-02 20:54:28
정부, 쌓여있는 시멘트 수송 위해 과적 허용한다 +49 (22)
  • User No : 773
  • 새내기
    Lv44 파워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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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데꾸
  • 1
  • Lv45 Type90 배페인들의 영웅 2022-12-02 20:56:11

    사고나면 과적트럭만 조지는게 아닌데 정부가 책임지나

  • 2
  • Lv48 건설회사 아가씨 특파원 2022-12-02 20:57:20

    처돌았니? 정부가 불법을 장려하네

  • 3
  • Lv48 LQ ㅉㅈㅈ 2022-12-02 21:06:33

    불법장려정부 ㅋㅋㅋㅋㅋ

  • 4
  • Lv42 라이트닝댄싱머신 사랑해요 2022-12-02 21:11:13

    법을 지키지 않았을때 더 큰 고통이 따른다는것을! 알려준다며 병신아!

  • 5
  • Lv44 미사카미코토 게임에 관심이 있는 2022-12-02 21:21:07

    ??? : 원칙과 법치주의

    앞으로 법치 어쩌구 지랄하지마라 아주 그냥

  • 6
  • Lv47 케이건드라카 더 새로운게 없을까 2022-12-02 21:32:50

    이 지랄하면서 법치가 어쩌고 저쩌고 아주 지랄이다 ㅋㅋㅋ

    저러고 사고나서 사망자 나오면 누가 책임져?

    하기사 이상민도 멀쩡한데 책임 질 사람이 있겠나 ㅋㅋ

  • 7
  • Lv43 하릴없는 벌레 궁지에 몰려본 2022-12-02 21:49:53

    이제 사고나면 정부가 책임짐?ㅋㅋㅋㅋㅋㅋ

  • 8
  • Lv03 마늘마늘보쌈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22-12-02 21:52:49

    으아아 상식은 어디까지 죽는건가

  • 9
  • Lv08 파파구니 새내기 2022-12-02 22:12:13

    노예들한테만 적용되는 법과 원칙

  • 10
  • Lv01 성암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22-12-02 22:15:29

    기사와 꼬릿말이 묘하게 매치;;; 죽음을 장려하는 정부...

  • 11
  • Lv47 잡귀 동물을 사랑합시다 2022-12-02 22:22:19

  • 12
  • Lv43 싱하형 버스를 탔는데 자리가 있다 2022-12-02 22:43:12

    법도 없고 원칙도 없네

  • 13
  • Lv15 rintrm 새내기 2022-12-02 22:54:23

    과적이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있는거라 생각하시겠지만 도로의 보호가 목적이고 그 기준을 마음대로 할수 있는건 국교부입니다 뭐가 불법이라는거죠?

    도로법 때문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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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 Lv15 rintrm 새내기 2022-12-02 23:08:51

    도로법 77조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차량 임대차계약의 임차인(「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차량의 경우 수급인ㆍ하수급인 또는 시공 참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차량의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화주(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자 등 차량의 운행에 대하여 지시ㆍ명령을 하거나 감독 등의 권한을 갖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도록 차량의 운전자에게 지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④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고용하거나 위탁한 업체의 직원 중에서 차량 운행제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19>

    ⑤ 도로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차량의 운행허가를 하려면 미리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과 협의한 후 차량의 조건과 운행하려는 도로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운행허가를 하여야 하며, 운행허가를 할 때에는 운행노선, 운행시간, 운행방법 및 도로 구조물의 보수ㆍ보강에 필요한 비용부담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교통법」 제14조제3항의 단서 또는 제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5.21>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차량운행허가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Re 젤마노 님이 16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15
  • Lv43 대/동/강/맥/주 글을 안보면 눈에 가시가 2022-12-02 23:38:59

    이태원에서 본게 없나 진짜 멍청이들

    빨리 산소분자랑 디커플링해라

  • 16
  • Lv45 젤마노 어그로를 끄는 2022-12-03 00:45:19

    Re 14. rintrm (클릭하면 이동)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

    Re rintrm 님이 19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18
  • Lv15 rintrm 새내기 2022-12-03 02:25:21

    폰으로 써서 간략히 설명하는데 도로법 상의 과적에 대한 부분은 도로법 시행령 79조 2항에 정의 된대로 처리를 하고 4항을 통해서 필요한 경우 허가를 득하여 2항에 대한 예외적 적재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77조 1항 단서부분 다만,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부분

    6항을 통해서 국교부 장관을 통해 일괄적인 예외허용과 5항을 일괄 적용해서 처리한것이기 때문에 법을 어긴게 없는거 아닙니까? 법을 어겨야 불법이잖아요?

    불법이라고 말하는 분들은 어느것을 어겨서 불법이라고 하시는지요?

  • 19
  • Lv15 rintrm 새내기 2022-12-03 02:15:32

    Re 16. 젤마노 (클릭하면 이동)

    7항을 제가 복사를 안하고 올렸는데 ⑦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제한에 관하여는 제76조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제76조(통행의 금지ㆍ제한 등) ① 도로관리청, 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이하 “한국도로공사”라 한다)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유료도로법」 제14조에 따라 도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도로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민자도로 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도로에 관련된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2. 도로가 파손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행이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진, 홍수, 폭설, 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도로에서 통행이 위험하거나 교통이 장시간 마비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면 통행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구간, 기간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표지를 적당한 곳에 설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발생 등이 급박하여 미리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도로에서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은 도로 상태에 따른 위험에 대한 것을 의미합니다

  • 21
  • Lv08 파파구니 새내기 2022-12-03 03:12:37

    ㅋㅋ 어떻게든 실드치려니까 별소리가 다나오네

    Re rintrm 님이 22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22
  • Lv15 rintrm 새내기 2022-12-03 08:42:37

    Re 21. 파파구니 (클릭하면 이동)

    그래서 우겨서 불법이라고 하는건 억까 아니고요? 법을 법대로 놓고 합법 불법해야지 감정대로 불법 불법 거리면 그게 불법이 되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여럿모이면 지록위마해도 되는거고 뭔 행동을 하고 말을 하건 정의롭고 옳은거죠?

    Re 쿄이치 님이 23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23
  • Lv01 쿄이치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22-12-03 09:15:47

    Re 22. rintrm (클릭하면 이동)

    위법 여부를 떠나서 일단 안전하지 않을걸 정부에서 허용한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포트홀 같은것도 과적 화물차들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빈번하고 일단 과적하면 운행시에도

     

    문제가 많고 과적차량 운전해보면 운전자 입장에서도 얼마나 불안한지 압니다.

     

    주행차체가 부담스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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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rintrm 님이 24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Re rintrm 님이 26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24
  • Lv15 rintrm 새내기 2022-12-03 09:25:54

    Re 23. 쿄이치 (클릭하면 이동)

    그 안전이라는게 무엇에 대한 안전이죠? 도로의 안전인가요 사람의 안전인가요 화물차들은 과거에 마련된 과적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기준을 완화 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고 물건을 많이 싣고 운행을 하면 속도를 줄여서 운행을 하면 된다고 말을 해도 그 법은 손도 안대고 놔두던 거였습니다  과연 지금 허용된 것이 그렇게나 위험한 것일까요?

    Re 파파구니 님이 29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25
  • Lv15 rintrm 새내기 2022-12-03 10:05:33

    민주당이나 진보진영에서는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과적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화물운수사업자가 아닌 화주로부터 도로와 안전에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자는 제스쳐도 취해주고 가능하면 낡은 자도도 정비한다면 좋겠습니다

  • 26
  • Lv15 rintrm 새내기 2022-12-03 10:09:21

    Re 23. 쿄이치 (클릭하면 이동)

    저도 화물차를 보면 불안한데요 그 불안의 이유 법규를 지키지 않고 무리한 운행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큰 차여도 속도 차선 잘 지키는 느낌이 들면 굉장히 피로가 줄어드는 반면 당장이라도 조로스텝 밟을거 같으면 그 주변에서 달리는것 자체가 스트레스니까요

  • 27
  • Lv44 파워세스 새내기게시글 작성자 2022-12-03 10:24:23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69950.html

     

    너무 눈에 보이는 노조고로시라서 건설노조도 화물연대에 맞춰 파업을 선언하네요

    Re rintrm 님이 28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28
  • Lv15 rintrm 새내기 2022-12-03 11:15:40

    Re 27. 파워세스 (클릭하면 이동)

    민노총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인게 아니죠? 투쟁방식이나 활동하는 모습이 제가 노동자전체의 권익 신장보다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수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고 도저히 함께할수가 없었습니다

     

    이참에 파워세스님께 궁금한거 물어보는데 지하철노조가 파업하기 직전 다녀간 사람이 무엇을 하고 갔을거라 생각하는지와 왜 파업을 하고 하루만에 협상이 타결되어 파업을 철회한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본인의 생각을 여기에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Re 파워세스 님이 31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29
  • Lv08 파파구니 새내기 2022-12-03 15:56:43

    Re 24. rintrm (클릭하면 이동)

    어떻게든 실드치시려보니 오로지

    '불법'이라는 키워드에만 맞춰서 불법 아니다 라고 하시는데 주장이 좀 빈약합니다.

     

    법과 원칙이라는건 일종의 서로가 합의한 선입니다.

    지금 정부가 하는 꼬라지는 지네가 일단 필요하니 그 선을 위 아래로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법에 대한 기준을 바꿔 버리겠다는 거고 이건 다른 누구도 힘들고 말 그대로 정부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꼼수고 편법인거죠. 만약 일반 화물기사나 기업이 일정이 바쁘다고 마음대로 과적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우리 차는 더 튼튼해서 괜찮다거나 타이어가 좋아서 하중 분산이 잘되서 도로에 영향이 적다고 주장한다면 받아들이 실수 있습니까? 님은 그 선을 정하는 주체가 정부이니 마음대로 바꿔도 괜찮다고 우기고 계시는 겁니다.

     

    과적에 대한 님의 생각도 앞뒤가 맞지 않는게 과적에 대한 기준이 님 생각에 지금보다 더 실어도 괜찮다 싶었으면 거기에 대한 논의부터 진행되야지 일단 급하니 어떠한 근거도 없이 정부 마음대로 일단 과적 기준 올려서 운행하고 나중에 되돌린다? 거기에 대해 논의나 논쟁은 전혀 있으면 안되고 반대하면 억지일 뿐이다? 그건 독재 국가에서나 할법한 발상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은 괜찮은데 또 나중엔 안된다? 그것도 웃기지 않나요?

     

    지금 운행하는 차 중에서 예전 과적 기준에 맞춰서 만들어졌거나 기준에 모호한 차량 혹은 노후화된 차량 등은 어떻게 구분할지 그 기준은 있는 등등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일단 정부가 급하니 운행하고 보라는 거죠.

     

    거기에 지금 도로법만 가져와서 과적은 도로법만 적용되는 것처럼 주장하시는데

    엄연히 도로교통법에도 과적에 대한 기준은 있습니다.

     

     제17조 (제한을 초과하는 승차 또는 적재) 경찰서장이 법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원ㆍ중량 또는 용량을 초과하는 승차 또는 적재의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할 수 없는 화물로서 그 기준에 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조건을 붙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 승차의 인원(운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령에서 정하는 승차정원의 1할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화물자동차에 있어서 적재 또는 적재하고자 하는 화물을 다루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인원은 예외로 할 수 있다

    2.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법령에서 정하는 적재중량의 1할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화물자동차의 적재용량은 다음의 길이ㆍ폭 및 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가. 길이는 자동차 길이의 10분의 1의 길이를 더한 길이(소형 2륜자동차는 그 승차장치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30센치미터를 더한 길이)

    나. 폭은 자동차의 적재함(소형 2륜자동차에 있어서는 그 승차 또는 적재장치)의 한쪽에 30센치미터를 더한 폭

    다.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3.5미터(소형 3륜자동차에 있어서는 지상으로부터 2.5미터 소형 2륜자동차에 있어서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의 높이

     

    마치 과적에 대한 기준이 도로의 보호에만 있다고 착각하시는 건

    단속을 잘 하지 않으니 법이 없거나 과적 제한에 안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착각하시는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이러한데 이렇게 마음대로 과적에 대한 기준을 바꾸는게 법과 원칙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기존의 법과 원칙을 무시한 꼼수라는 생각안 안드십니까?

    불법이라는 단어에 꽂히혀서 불법은 아니다 라고 주장하시는데 선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선을 움직여서 불법을 피하는 것일 뿐 그게 법과 원칙을 지키는 행동은 아닙니다. 

     

    지금 님의 주장은 악법도 법이다를 강력하게 따르는 거고

    그건 중국, 러시아, 북한의 독재 사상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1. 뭉뭉이 님이 이 댓글을 보며 좋아합니다.
    Re rintrm 님이 33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30
  • Lv01 창호G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22-12-03 15:08:26

    불법파업이라더니 지들이 불법을 ㅋㅋ 

  • 31
  • Lv44 파워세스 새내기게시글 작성자 2022-12-03 16:45:20

    Re 28. rintrm (클릭하면 이동)

    1. 노동조합은 태생이 이익집단입니다. 자신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활동을 하는 집단이라는 겁니다.

     

    2. 민주노총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대가 필요했기에 파업동참을 요구했지만 지하철노조는 일단 교섭이 타결되어 목표를 달성하였고 승리를 기념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입장에선 아쉽게 되었지만. 또 지하철노조는 화물과는 달라서 강요해봐야 얻을 것도 없으니 놓아준거구요

    1. rintrm 님이 이 댓글을 보며 좋아합니다.
  • 32
  • Lv44 파워세스 새내기게시글 작성자 2022-12-03 16:52:35

    제가 플보에 윤석열은 정치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물론 준법은 중요합니다만, 그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정치의 끝판왕인 국회를 필두로, 국민의 요구와 여러 시민단체들의 정치활동에 의해 만들어지는거에요.

     

    그러니 대통령 당선 전 정치활동 한번 한 적 없는 윤석열은 대통령이 아니라 아직도 검사인 것 처럼 행동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법을 쓸 줄만 알지, 그 법에 내재되어있는 정치적 의미같은건 모르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고 있다구요.

    1. rintrm 님이 이 댓글을 보며 좋아합니다.
  • 33
  • Lv15 rintrm 새내기 2022-12-03 18:11:56

    Re 29. 파파구니 (클릭하면 이동)

     

    도교법에서의 중량제한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언급 안한게 아닙니다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도교법39조 6항이 적재 중량의 제한이 가능하다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우측의 시행령 22조에 화물의 적재중량에 대한 직접 언급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키로 몇 톤 구체적인 일괄 제시가 없죠? 차량의 구조 및 성능의 110파센트라는 수치는 존재를 하네요?

    그리고 23조 1항에 허가에 의한 예외적 허용이 나오네요?

     

    불법이라는 말을 키워드로 법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말을 할려면 불법 합법 법을 지켰냐 어겼냐를 말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데 실드를 친다는 것으로 몰고 싶으니까 말을 이상하게 하시는데 자 순수하게 어디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 기사에 대한 실드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이라고 말한 분들 단어선택 잘하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다른 누군가와 직접 대면으로 이 부분에서 불법이냐 아니냐 말했을 때 그냥 안전에 위험이 가해질 요소가 있으니 불법이라고 주장하시겠습니까? 그냥 법을 이용해 사람들의 안전에 위해가 될법한 일을 정부가 서슴없이 저지른다 생각없다고 디스를 하시는게 나을겁니다

     

    도교법상의 적재중량이 사람의 안전에 대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는 없습니다 왜일까요?

     

    스스로가 말씀하셨듯이 법과 원칙은 사회적 합의이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통념적으로 사회구성원들이 서로의 개인의 안전을 전제로 두고 그 적정한 선에 대한 기준을 둔 것이기에 대부분 예외적인 것을 인정하는 항목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Re 파파구니 님이 35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34
  • Lv15 rintrm 새내기 2022-12-03 18:24:13

    이번에는 저 기사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저 링크가 언론에 의한 기사라고는 생각하기가 힘듧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기사 제목에 과적을 허용한다는 표현이 이산한데요 그리고 내용을 보니 뭔가 원론적인 법과 관련된 이야기 같은데 사실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

    반면 다른 기사를 찾아보면 과적허용이라는 내용은 나오지를 않고 적재하중 상향이라는 말은 나옵니다 bct 차량 26톤에서 30톤으러 상향 등의 기사 내용이 있는데 뭔가 좀 미심쩍습니다 

    Re 파파구니 님이 36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35
  • Lv08 파파구니 새내기 2022-12-03 18:36:58

    Re 33. rintrm (클릭하면 이동)

    첫번째 문단은 뭘 주장하시려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지금 과적 차량들이 도로교통법상 과적은 안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싶은건가요? 아니면 자세한 적재 중량이 없으니 무시해도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건가요.

    법에서 정한 적재 중량은 직접적으로 모든 차량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도로 교통법에 적혀있지 않다고 없는게 아닙니다. 적재 중량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차량의 적재 무게는 별도의 항목으로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예외 조건 어디에 지금 상황에 맞는 예외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있으면 좀 가져와 보시죠. 도대체 어떤 항목으로 예외 조건이 성립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냥 예외 조건 있으니 괜찮다 하지 마시고.

    도로교통법의 예외사항은 님이 올리신 항목에도 있지만 분리할수 없는, 공사, 등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을때지

    시위을 무마하기 위해 허용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이걸 원할때 아무때나 예외를 적용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너무 편의주의적인 법령해석입니다.

     

    그리고 님이야 말로 단어 선택에 문제가 있죠. 본인이 과적은 안전이 아니라 도로의 보호 때문에 기준 마음대로 하실수 있다고 하셔놓고 이제와서 몰라서 언급 안한게 아니라는게 도대체 뭔소립니까. 알고 그러신거면 교묘한 사실 왜곡이죠.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불법이라는 키워드에 꽃히셔서 불법 아니다만 반복하시는데

    지금 불법인 내용을 정부가 기준을 바꿔 버려서 불법이 아니게 만든 상황인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걸 이해 못하시면 계속 이야기 할 필요가 없겠네요.

    Re rintrm 님이 37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Re rintrm 님이 41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Re rintrm 님이 42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36
  • Lv08 파파구니 새내기 2022-12-03 18:40:48

    Re 34. rintrm (클릭하면 이동)

    하... 이제보니 그냥 뭘 주장하고 싶은게 아니고 그냥 단어 하나하나 본인 생각대로 해석해서 물타기 하는게 목적 같네요.

    어떤 장비나 도로 사정에 변화가 없는데 적재하중을 상향하면 그게 과적이지 말만 그렇게 바꾼다고 과적이 과적이 아닌게 됩니까.

    Re rintrm 님이 37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37
  • Lv15 rintrm 새내기 2022-12-03 19:00:54

    Re 35. 파파구니 (클릭하면 이동)

    Re 36. 파파구니 (클릭하면 이동)

    과적이라는 말 자체가 불법의 기준입니까 선생은? 법은 쓰여 있는대로 행하면 합법인거고 그것을 지키지 않아야 불법인 겁니다 억까가 하고 싶어서 법 안에서 행해진 일을 불법이라고 주장하시는건 말이 됩니까? 물타기를 누가 하는거죠?

    분명히 말했죠? 이거 정부 실드 아니라 불법이라는 말 자체에 대한 거라고 말을 해도 자꾸 정권 실드로 몰아가고 싶으니까 불법도 아닌 것을 불법이라고 우기는게 장본인 아닙니까?

  • 38
  • Lv15 rintrm 새내기 2022-12-03 19:03:55

    아 다르고 어다르다고 퍽이나 불법 행위 같으면 왜 진보 성향 언론에선 그것을 표제로한 기사는 쓰지 않을까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죠 그냥 억까 하고 싶어서 불법이라고 했는데 법대로 따지니 불법이 아니어서 정권 실드로 몰이 하시는거죠?

    1. AkaKnight 님이 이 댓글을 보며 좋아합니다.
  • 39
  • Lv15 rintrm 새내기 2022-12-03 19:07:54

    기사중에 따로 그 부분을 다룬 기사는 못본거 같고 기사 내용중에 과적을 임시 허용 한다는 내용은 있네요

    그리고 적재중량 상향 신청이러는 말이 기사에 나오는 것이 몇 있구요 어디애도 불법이라는 말이 없는데 왜 여기 분들은 불법이라고 할까요?

     

    본문의 글 제목에 과적 허용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과적은 불법이니까 정부가지금 한 행동은 법와 원칙을 벗어난 불법 이다라는 생각으로 귀결 된거 아닙니까?

  • 40
  • Lv15 rintrm 새내기 2022-12-03 19:08:51

    여기 불법이라고 말 씀 하신 분들중에 왜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파파구니 님과 달리 생각하는 이유가 있으신분계세요?

  • 41
  • Lv15 rintrm 새내기 2022-12-03 19:11:41

    Re 35. 파파구니 (클릭하면 이동)

    그리고 법에서 적재중량 정해놓은게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어느법에 나오죠?

  • 42
  • Lv15 rintrm 새내기 2022-12-03 19:16:41

    Re 35. 파파구니 (클릭하면 이동)

    각조문에 있는 항중에 단서로 달린 부분과 허가를 통해서 운행이 가능한 부분이 예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게 읽고도 분간이 안되세요?

  • 43
  • Lv15 rintrm 새내기 2022-12-03 19:27:12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619869?sid=101

    연합뉴스 기사이고 내용중에 보시면bct 적재중량 상향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26톤에서 30톤으로 상향 운행 가능하게 신청을 받는 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본문 링크에서 최대 48톤까지 과적을 허용한다고해서 26톤 적재하던 차에 48톤 얹어서 운행시키는 것도 아니고 30톤으로 신청을 받는 다는 것을 보면 아누래도 bct는 30톤이 도교법시행령 39조1항에서 말하는 적재중량의 최대 허용치라고 봄직하겠죠?

  • 44
  • Lv44 Chikorita 급성 심근 경색 진단 2022-12-04 13:36:42

    혼자 불타신분이 계시네..

  • 45
  • Lv42 냐김쇗데 좋아요 2022-12-04 18:06:38

    법이 너무 상세하게 예를 들면 그것만 피하면 된다는 경우가 있어

    최대한 상황에 맞게 법관이 해석할 수 있게 두리뭉실한 경우가 많은디..

    그리고 상위법 우선 원칙이 있는데 기사 내용에는 훈령에 따른다는데

    법적으로 문제 생겼을때 법관이 어떻게 판단할지, 그에 따른 판단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을 시 그것도 보전을 해주겠다는지도 궁금하네요

    뭐 딱히 그런거 다 생각하면서 지른거 같지는 않긴 한디..

  • 46
  • Lv39 rador 새내기 2022-12-04 18:33:20

    뭐 불법표현이 논란이 있다손 치더라도 정부에서 자기들 의지를 관철코자 운행조건을 완화해서 도로 위를 위험하게 만드는게 맞긴하지 않나... 그리생각되네요

  • 47
  • Lv41 ㅂㅈㄷ 새내기 2022-12-04 19:27:20

    위험한가? 예스

    불법인가? 노.

     

     

    끝.

  • 48
  • Lv03 마늘마늘보쌈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22-12-04 20:59:26

    법이 모든걸 완벽하게 대응하는 존재인가?

    도로위의 과적차량 이라는거 자체가 위험 그 자체적인 존재인데

    상황은 허용할지 언정 이걸 곱게 바라보는게 가능한지

    안그래도 안전운임제도 협박하는 놈들이 밀어 붙이는 일이라서 더 불안하지

  • 49
  • Lv42 아르꾸   2022-12-05 00:33:48

    음... 시멘트업계는 아니지만 대형물류기업 운영하는 입장에서 설명해드리자면,

    시멘트 트레일러로 운반하느냐, 벌크 카고로 운반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며,

    포장제품은 25톤 카고로 운반하고, 무포장 생짜배기는 트레일러로 운영합니다.

    원래 평균적으로 26톤~27톤을 상차하고 운행하는데, 저거 풀린다고 해도 차량 자체가 버티는 중량,

    그리고 해당 차량의 공차중량이 문제가 되기때문에 가까운 거리 말고는 과적 자체는 그리 하기 힘들겁니다.

    시멘트 톤빽은 크기가 상당히 크기때문에 카고차량의 경우 그 적재량 자체도 그렇게 늘어나기 힘듭니다.

     

    그리고 저거 공표된 대로 적재량 확 늘려서 운영할 운송사도 별로 없을겁니다.

    애초에 운반량은 정해져있고 거기서 대수를 내서 운영하는건데

    저렇게 전부 격하게 다 상차해봐야 평균적으로 한대 줄이는 정도는 되지만

    대체로 시멘트업계는 "톤당 운임" 이라서 어차피 화주측에서는 똑같은 운임이구요...

     

    카고차량은 평소보다 한 2빽 정도 더 상차는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렇다해도 적재량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져서 운반 자체가 매우 어려워지기때문에

    저거 곧이곧대로 다 상차할 차량은 아마 별로 없긴할겁니다.

    트레일러쪽은 그 가스통같은 샷시기때문에 애초에 적재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샷시에 몇톤이나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네용.

  • 50
  • Lv46 스피어 궁지에 몰려본 2022-12-05 09:59:01

    과적 허용 ㅋㅋㅋㅋ

    이런 상황에서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할 기준이면 그냥 나가 죽어야지

  • 51
  • Lv44 수은등 압도적인 힘 2022-12-05 14:56:34

    과적의 뜻을 내가 잘못 알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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