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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프닝으로 끝날 일 같긴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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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프닝으로 끝날 일 같긴 합니다만...
1. 대머리배빵샌드백 님이 잘못 느꼈습니다.
2. 물범맨 님이 이 게시물을 보고 싫어합니다. 3. 혁 님이 이 게시물을 보고 싫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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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0 IU는뉘집아이유 예비 작가 | 2019-09-29 02: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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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32 일상일상 중급 작성자 | 2019-09-29 02:04:45 |
만약 이게 강제성을 띄고 반드시 해야한다고 하면 그 시점에서 해당 국가에서 철수할 수도 있겠네요.
서버비는 오지게 나가는데 게임이 안 팔린다고 하면 ㅋㅋ;
실물 중고거래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디지털 게임이 중고로 거래되면 초반에 어느정도 수익이 생기지만, 이후에는 단장기적으로 수익이 없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하면 사업적으로 수익이 안나는 구조가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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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0 비로우 급성 심근 경색 진단 | 2019-09-29 02:15:32 |
K탑
유럽 짱깨의 구닥다리 법이 게임 산업 말아먹게 생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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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0 a Lil4c Full House | 2019-09-29 04:19:42 |
10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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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0 反螺旋族 신문 구독자 | 2019-09-29 08:10:22 |
이게 비단 스팀만의 문제는 아닐텐데, 요새는 콘솔도 전부 DL 판매 비중이 큰데 이걸 중고거래 허용?
극단적으로는 유료 컨텐츠 재화도 유저간 거래가 가능해야 하는 법리 해석도 나올 수 있겠는데.
지난 번 유튜브도 그렇고 유럽 놈들 법리가 현실을 못 따라가는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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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01 DOCOMO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 2019-09-29 08:22:59 |
난 괜찮은거 같은데 콘솔도 중고게임 허용이지만 시장 잘만돌아가는거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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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0 모슈네 눈팅하고 있는 | 2019-09-29 08:56:26 |
Re 6. DOCOMO (클릭하면 이동)
그건 제품과 판매자,구매자의 돈,시간 등의 소모가 일어나기 때문에 유지되는 시장입니다. 집에서 클릭 좀 하는걸로 소비가 되진 않죠
중고로 산 게임이 새로 산 게임하고 가치가 같다면 누가 새거를 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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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01 DOCOMO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 2019-09-29 09:12:44 |
돈으로 게임을 할수있는 권리를 얻은거기때문에 충분히 팔수있다고 보는데
오히려 안되게하는것도 좀 이상함 엄연히 구입자 재산인데 회사에 기부한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판매는 안되고 어느정도 제한을 둬서 3~4번정도까지만 팔수있게했음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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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0 IU는뉘집아이유 예비 작가 | 2019-09-29 09:55:32 |
근데 디지털 다운로드 받은 게임이 어케 중고가 되는지 알려주실분?
디지털 다운로드는 게임 코드로 받는 건데 코드를 다시 추출해서 거래하는거면 걍 이건 새 제품이나 다름 없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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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0 Kods™ 옴니아 | 2019-09-29 10:16:36 |
스팀에서 중고거래가 50% 수수료 챙기면 어느정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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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28 괜찮을텐데 출발하는 버스에 처음 타본 | 2019-09-29 10:17:59 |
스팀은 중간 수수료 좀 쎄게 먹고
중고판매자는 해당 게임 업적 초기화
중고구매자는 해당 게임 업적 달성 불가 정도로 하면
괜찮을꺼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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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0 치ㅡ타? 자유의 날개 | 2019-09-29 10:28:20 |
원페어(2)
패키지 중고 판매는 막기 힘드니까 그렇다치고
요새는 DL 판매량이 증가되어서 게임사에서 먹고 사는건데
그걸 중고로 팔아버리면 게임사는 유료로 게임 안팔고
3N처럼 판매전략을 바꿔버리는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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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0 치ㅡ타? 자유의 날개 | 2019-09-29 10:29:01 |
Re 12. 치ㅡ타? (클릭하면 이동)
스팀이 중간에서 수수료 왕창 먹고 그걸 게임사에 어느정도 주는게 아니라면
중고 판매 허용은 안하는게 나을듯
지금도 DLC 범벅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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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0 라크리스 눈팅하고 있는 | 2019-09-29 13:35:29 |
A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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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0 εlixir 삐약 삐약 삐약 | 2019-09-29 13:3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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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01 .....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 2019-09-29 15:11:29 |
윗분들 상당히 잘못 알고 계신데 저 판결은 그동안 법의 구멍을 이용해서 헛소리하던 제작사들이 법의 심판을 받은겁니다.
구독권이니 어쩌니 그거다 기존의 저작권이 물리적인 미디어를 기준으로 만들어져서 발생하는구멍을 이용한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러한 법의 구멍으로 연방법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는 연구가 나오자 바로 그 구멍막는 법안의 연구에 착수후 준비 다끝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그것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기술이 부족했고 당장 적용하지않아도 시장에 큰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법안의 수정이 연기되었을 뿐이지요.
그후 시간이 지나서 독일법원에 프로그램 중고거래와 관련된 분쟁이 벌어지고 이 사건은 유럽사법재판소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사법재판소는 중요한건 거래의 본질이며 물리적 매체가 없다고 거래의 본질은 바뀌지 않기에 물리적 매체가 존재하는 것과 동일하게 권리소진의 원칙이 적용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미있는것은 이판결이후 게임제작사들의 반응인데 이들이 기존 저작권법의 권리소진원칙 적용의 구멍을 이용 할 당시 논리가 게임은 프로그램이다는 것인데.....
저 평결후 그 논리가 박살나자 우리는 음악과 동영상이 들어가니 프로그램이 아니기에 저 판결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태세전환합니다.
이와 관련된 언론의 인터뷰요청에 스팀은 답변을 거부했고요.
결국 그 최후의 오리발마저 박살난것일뿐입니다.
혹시라도 뇌피셜 어쩌고 하실 분이 있을까봐 말하는데 위의 내용들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유럽의 dl형의 프로그램 중고거래 관련 분쟁 전후로 발간한 간행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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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01 .....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 2019-09-29 15:01:37 |
참고로 최근 기간제니 하는 서비스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서비스들이 권리소진의 원칙을 회피하기위한 수단으로 나오는 것들인데 그런 회피수단을 막기위한 법연구 역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런 법안연구는 dl시장이 등장하자마자 나온것인데 당장 기술이 없어서 시장에서 그것을 위한 기술을 마련하라고 수정없이 기다려준겁니다.
그런데 시간을 줬는데도 시스템 만들 생각은 안하고 법의 구멍으로 계속 꿀만 빨려고 하다가 결국 사법당국의 철퇴를 맞은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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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0 앨리샤 고인물을 알게 된 | 2019-09-29 15:23:49 |
Q탑
근데 스팀 게임을 어떻게 파는거죠
계정 채로 넘기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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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01 .....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 2019-09-29 15:38:23 |
Re 18. 앨리샤 (클릭하면 이동)
계정&코드 거래.
참고로 그 코드거래도 저작권침해라고 개소리하는 제작사들이 있었음.
법이 수정안된게 당장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준비하라고 시간을 준건데 그런거 없이 법의 구멍을 이용해서 개소리 늘어놓다가 몇년전에 재판으로 박살나고도 정신못차리고 말장난하다가 그 말장난도 못하게 콕찝어서 이번에 박살난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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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0 치ㅡ타? 자유의 날개 | 2019-09-29 15:42:48 |
Re 19. ..... (클릭하면 이동)
오 덕분에 잘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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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39 변명이 많음 삐약게시글 작성자 | 2019-09-29 16:31:34 |
Re 17. ..... (클릭하면 이동)
하신 말씀은 법적으로 전부 맞는 이야기입니다. 저 역시도 DL 게임의 중고거래가 악영향을 불러온다 라고는 말할 수 있어도 DL게임의 중고거래는 법적으로 옳지못하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시장의 특성상, DL의 중고거래가 가능해지는 것은 명백하게 게임산업에 악영향을 끼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Re 15. εlixir (클릭하면 이동)
해당 영상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DL이 처음 등장하던 시기부터 DL 중고거래에 대한 규정을 연구해왔다 해도 DL 시장은 라이센스 판매로 커온 시장이고 라이센스 판매로 발전할 수 있었던 시장인 만큼 이번에는 다른 법을 적용해야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같이 다양한 게임들을 접할 수 있게 된 건 현 시장구조때문이니까요. 그것이 기존의 관례에 어긋나는 기형적인 형태의 시스템이더라도 저는 이 시장이 계속 유지됐으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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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04 DevLamb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 2019-09-29 17:23:22 |
디지털 중고거래가 일반 중고거래랑 다른게
신품과 확실하게 차별되는 손상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질 않는다는거죠.
디지털 중고라고 신품보다 화질이 낮다거나 로딩이 길다거나 하는것도 아닌데
누가 신품을 사겠습니까
기존에 패키지들은 게임을 담고있는 cd 케이스나 cd의 흠집, 기스, 설명서 분실 여부 등등
다양한 형태의 물리적인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중고가의 변동이 있었고
신품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디지털에서는 그럴것 같지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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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01 .....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 2019-09-29 17:25:32 |
Re 21. 변명이 많음 (클릭하면 이동)
글쎄요.오히려 그 반대론자들의 논리는 그 기반이 되는 전제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애초에 이 시장자체는 법의 구멍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시장입니다.
형태자체가 기형적이었고 그것을 유예해서 준비할 기간을 충분히 줬습니다.애초에 dl시장이 만들어질때 바꾸려건걸 그것을 위한 시스템 마련하라고 10년이상 시간을 줬습니다.
진작에 바꿨을 법을 준비할 기회를 줬더니 방관하고 구멍이용하려고 꼼수만 부리다가 피해자 행사하는게 사태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사태가 재판까지 간 이유는 구멍이용해서 편법적인 시장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으면 나대지나말것이지 대놓고 더 깽판치다가 소송당하는것으로 시작된 겁니다.
애초에 저 영상자체도 주요사건과 역사 다 빼먹고 취사선택한 전형적인 선동이고요.그나마 양심이 쥐꼬리만큼은 있는지 권리소진의 원칙 구글링 언급 한줄은 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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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39 변명이 많음 삐약게시글 작성자 | 2019-09-29 17:38:26 |
Re 23. ..... (클릭하면 이동)
전제자체가 잘못된건 압니다. 그를 위한 유예기간이 주어졌다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다만 전제 자체가 잘못된 시장에서 게임산업이 커왔고, 현 시점의 우리가 사랑하는 게임산업을 보면 그 잘못된 전제가 이 산업에는 들어맞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의 끊임없이 게임이 쏟아지고 명작이 한 해에도 수십개씩 발매되는 게임시장은 그 법을 어긴 잘못된 시장에 의해 형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중고거래가 가능한 시장이였다면, 제 생각에는 이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돈이 되지 않는 사업에 기업들은 돈을 투자하지 않으니까요.
명백히 지금의 시장구조는 법의 구멍을 찾아 위법한 것이고 기업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만든 구조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던 사업이 아닌 새로운 사업이, 그 기형적인 구조 안에서 이만큼이나 발전했고 원래라면 그로인해 손해를 봤을 소비자들조차 그들의 편을 들어준다면. 이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룰을 적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DL 게임 중고거래가 처음부터 존재했다면 GTA의 스케일도, 라스트 오브 어스의 드라마도, 위쳐의 수많은 이야기들도 그것을 만들기위한 투자가 없어 존재하지 못했을테니까요.
어찌 생각해보면 지금 구조는 일방적으로 기업이 착취하는 구조이지만 적어도 게임이라는 분야에서 만큼은 게임사들은 착취해온 만큼의 보답을 해왔다고 봅니다. 완전히 감정론뿐인 논리라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건 저 개인의 생각임을 밝힙니다. 또한 논리적인 면들만 놓고보면, 말씀하신 의견에 100퍼센트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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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01 .....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 2019-09-29 18:10:06 |
중고가 있었으면 시장이 크지않았다는 동의하기힘드네요.
Dl은 중고가 없어서가 아니라 편의성때문에 큰시장입니다.
패키지시장과 공존하는 상황에서 디메리트보다 편의성이 커서 패키지시장의 파이를 빼았아 오면서 성장한 시장입니다.
스팀을 예로 반론을 들수있는데 우리나라나 패키지 시장이 사라졌지 다른나라는 멀쩡히 패키지 있는 상태에서 스팀으로 전환된겁니다.
그리고 사실 애초에 법의구멍이 막혀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중고혐오론자들의 제작사에게 이익이 돌아가지않는다는 주장은 더는 존재할수없게됩니다.
그 시스템을 지원해주는 순간부터 제작사와 dl시장의 플랫포머는 dl중고거래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얻을수있는 기반이 마련되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일정횟수이상 다운로드시에는 해당게임의 이용자에게 라이브러리 이용비를 청구하거나 무제한적인다운로드는 라이브리 이용권을 구매해야하는식의 유료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참고로 중고시장 논쟁의 시작은 게이머들이 생각하는 중고판매로임한 수익감소가 아닙니다.
제작사와 유통사 간의 파워게임이 그 시작이고 그 파워게임의 결과 유통사가 중고시장을 무기로 승리해서 게임의 가격결정과 유통과 관련된 결정권이 쥐고흔들게 된것이 그시작입니다.
참고로 dl의 경우 저작권상의 구멍을 이용해 각종 재산권침해와 보상권련문제를 무마해왔는데 법의 구멍이 막히는순간 더는 그런 배짱장사 못하고 서버관리나 버그문제 터지면 소송당하는게 크니까 어껗게든 책임을 피하기위한 이유도 큽니다.
그리고 위의 예를 드신 게임들은 중고거래가 있는 패키지시장이 메인시장인 상태에서 나온 게임들입니다.
당장은 게임사들의 10년이상 지속된 언플(위에 언급한 유통사와의 파워게임 패배이후 심해짐)로 우려가 될수있는데 다른 모든 컨텐츠가 중고시장이 존재하는데 유독 게임만 이렇게 엄살을 부리는지 한번쯤 생각해보셨으면합니다.
시장이라는게 지속되려면 결국 법적인 기반과 거기에서 오는 시장의 신뢰성이 바탕이 되어야합니다.
편법적인 기반아래 만들어진 시장은 언젠가는 큰문제가 생기게 되어있어요.
무엇보다도 저작권이라는 것은 워낙에 강력하고 독점적인 권한이며 저작물의 소유권자(흔히들 착각하는게 있는데 저작권은 저작물의 소유권이 아닙니다.)의 권리를 침해할수있기에 그적용에 있어서 엄격하며 반대로 소유권자의 편법적인 저작권 침해를 막기위해 모든 조항이 엄격하게 명문화되어있으며 보수적으로 적용됩니다.
Dl시장의 편법성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보수적인 성향을 이용한 예상치못한 사태이고요.
그리고 이걸 묵인해온건 어디까지나 기술적인 문제와 당시에는 아직 dl시장이 시장에 영향을 주지않기 때문이었습니다.
허나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이미 dl이 패키지를 대신하는 상황이며 기술적인 문제역시 더는 핑계대기 힘들정도로 많은 시간이 지났고요.
그런상황에서 dl시장의 편법성을 묵인하는것은 저작권이라는 제도를 근간부터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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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39 님프 새내기 | 2019-09-29 18:39:09 |
그 판결로 인해 부메랑이 나한테 날아오는건 싫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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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04 DevLamb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 2019-09-29 19:01:34 |
Re 26. ..... (클릭하면 이동)
일단 시장은 항상 그대로 존재하는게 아니라 시대의 흐름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형될 수 있습니다.
편의성 때문에 재래시장을 대체한 마트나 편의점처럼요.
걀극 DL이 패키지 시장보다 커지는 것은 그만큼 기술이 발전해서 유저의 편의성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이 이동한 것이라고 해야겠지요.
말씀하신대로 DL의 중고거래가 가능해지고 이를 위한 중개수수료 수익이 생기면 어디가 가장 이득일까요?
제작사요? 제작사에서 게임도 만들면서 DL 중고거래 풀랫폼을 또 운영할만한 자금적/인프라적 여건이 될까요?
게다가 자사뿐만 아닌 수많은 제작사의 게임을 거래하는 곳을?
결국은 기존의 게임 서비스 플랫폼에서 기능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겠죠.
게임과 비슷한 시장이 영화나 음원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영화 DVD나 음원 CD를 구입하는 것은 정말 골수팬의 행동으로 인식됩니다.
그런데 중고거래가 가능해진다면?
당장 제가 유튜브에서 구매한 영화들 싹다 중고로 판매할 수 있겠군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불하게 되는 수수료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규 구매만큼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제작사에 수익감소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법이라는게 완벽한 것이 아니고
시대와 인식에 따라 변해온 것인데, 변화가 필요할때는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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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01 .....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 2019-09-29 19:29:11 |
Re 28. DevLamb (클릭하면 이동)
시대에 따라 바뀌다고 해도 그제도의 근간은 바뀌지 않습니다.
왕정시대-공화정 이런식으로 사회시스템이 바뀌는 경우가 아니면요.
저작권이라는 제도의 근간은 생산권리는 저작권자에게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입니다.
이것이 저작권의 시작이며 근간입니다.이후 나온 법과 제도는 모두 이 근간을 유지하며 상호간의 권리를 침해하지않는선에서 발전해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말하지만 애초에 전제부터가 잘못되었어요.
법이 잘못된게 아니라 시장의 시작이 잘못된겁니다.
그리고 법을 그 시대변화에 맞게 바꾸려했지만 당장 시장이 그를 위한 기술이 없기에 10년이상의 충분한 시간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유예기간을 편법으로 배불리는데 날려먹다가 터진게 이사건의 본질입니다.
디지털컨탠츠가 탄생한 순간에 시대에 맞게 바꿀법을 10년이상의 유예기간을 줘가면서 기다려줬더니 법이 시대를 따라가지못한다????
이건 좀 지나치게 뻔뻔한 것 아닌가요?
법을 탓할게 아니라 그 유예기간을 날려먹은 제작사를 욕하는게 이치에 맞는것아닌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법정까지 올라간건 편법으로 꿀빨면 나대지나말지 자꾸 나대다가 벌어진일입니다.
유예기간넘치도록 줬는데 날려먹지를 않나 조용히 있으면 계속 연장될 유예기간을 지들이 법인양 날뛰다가 유예기간을 날려먹은 건데 남을 탓하는건 좀 뻔뻔한 행위라고봅니다.
애초에 시스템 마련하고 그 시스템을 기반으로한 정상적인 시장을 만들 시간은 넘치도록 주어졌습니다.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법 때문에 망한다고 죽는 소리하면 양심이 없는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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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04 DevLamb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 2019-09-29 19:44:59 |
Re 29. ..... (클릭하면 이동)
제도의 근간이라고 하시는데
결국 그것을 선택하는것은 시민이죠.
이번 저작권관련 법안 수정도 짜장면의 표준어 근간이 자장면이더라도
사람들의 사용과 인식에 따라 짜장면도 표준어가 된 것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님께서는 거의 왕정-공화정 정도로 생각하시는듯 합니다.
10년간의 유예기간을 주었으나 기간을 날려먹은 제작사 라고 하시니 생각나는 것은
제작사는 물건을 만들지 판매는 유통의 권한이 컸습니다.
위에 님이 말씀하신 다른 댓글에도 제작-유통간 파워게임에서 유통이 승리했다고 했었지요.
그 과정에서 제작사가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게다가 스팀같은 DL 시장이 형성된건 유저의 니즈때문이었고
'유저의 니즈고 뭐고 우린 무조건 패키지로 내겠다!' 하면 그 제작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거에 만들어진 이상한 법이 아직 존재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
법률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것이 이치나 형평에 맞아 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는 폐기되어야 하고, 후자는 개선되어야 하지만 사회라는 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기에
나사를 바꿔 끼우거나 전선을 새로 따듯이 쉽게 변경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더 다각적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시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디지털 콘텐츠는 시간의 흐름이나 사용에 따라서 손상되고, 마모되는 것이 없기에
기존의 중고거래와 같은 형태가 곤란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제 생각인데
어떤 시스템과 어떤 시장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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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39 변명이 많음 삐약게시글 작성자 | 2019-09-29 19:46:59 |
Re 26. ..... (클릭하면 이동)
법의 구멍이 막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해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위에 몇몇 분들이 언급하신대로 중고거래 수수료를 일부 제작사에게 돌리는 방법도 유의미하겠지요. 초기에 평가를 망친 게임의 경우 업데이트를 통해 게임을 바로잡아볼 기회도 없이 모든 수입이 중고 거래 수수료로 대체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 부분은 우선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 중고거래를 통해서도 기업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시장이라는게 지속되려면 결국 법적인 기반과 거기에서 오는 시장의 신뢰성이 바탕이 되어야합니다. 편법적인 기반아래 만들어진 시장은 언젠가는 큰문제가 생기게 되어있어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지금 구조가 법은 어겼을지 몰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해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또한 기존의 법적인 신뢰라는게 DL이라는 다른 환경에서 적용하기에 합당한 것인지도 다시 생각해봐야하구요. 말씀하신 기존의 중고가 있는 컨텐츠 시장들의 경우, 책이나 DVD등은 새 제품과 헌 제품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기존의 것과 비교하기엔 아직까지 DL 권한을 중고로 판매한 사례는 없는데 이것이 게임업계만의 엄살이라 할 수 있을까요?
또한 DL은 중고거래가 없어서 큰 시장이 아니다, 편의성으로 큰 시장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편의성이 기업에게 수입을 가져다주는 과정에서 중고거래가 없다는 점이 준 영향도 생각해야합니다. 스팀에 중고거래가 있었다면 스팀이 제공하는 편의성, 그 편의성으로 인해 몰려든 많은 유저들, 그 유저들에게 미치는 홍보효과 등의 메리트도 퇴색되었을 수도 있죠. 중고거래가 있음에도 기업이 중고거래 수수료가 아닌 신품에 대한 이익을 확실하게 챙길 방법을 제안하지 못하는 한 말입니다. 이 방법에 대한 유예기간이 말씀하신 그 10년이겠지만 제 생각엔 고민해도 합당한 답이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위의 영상에서 나온 '그래서 중고 가격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할 것인가' 와 계속 논의하고있는 중고거래를 이용해서 기업이 어떻게 이익을 취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어떤 시장과도 다른, 새 제품과 중고제품의 차이가 없는 시장에서 새 제품의 메리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할인을 없애버리고 새 제품의 가격과 중고의 가격이 같아도, 기업이 입는 손해는 결국 생기겠죠. 어찌됐건 기존처럼 엄청난 돈을 때려박아 AAA 게임을 만들 메리트도 줄어들고 얼마 안팔리는 인디게임시장의 경우에는 직격탄을 맞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추가로 유통사가 기업들과의 파워게임에서 이겨서 갑질을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고 실제로 스팀은 기업들에게 매우 불합리한 40퍼센트의 수수료를 뜯어내고 있긴합니다. 하지만 그 편의성으로 인해 시장의 규모가 커졌다는 점은 결국 그 서비스의 방식 자체는 옳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40퍼센트의 수수료는 에픽게임즈와같은 경쟁업체들의 등장을 통해 기존시장과는 다른 방식으로 새롭게 해결되어나가겠죠.
결론은 기존의 법을 적용하기엔 이 시장은 전례가 없는 시장이란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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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1 미뇽 삐약 | 2019-09-29 20:23:41 |
ㅋㅋㅋ 유럽짱개들이 디지털 시장 다말아먹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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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0 물범맨 방송인 | 2019-09-29 21:13:06 |
개인적으로는 기존 법을 적용하니 마니 이전에
중고 거래를 적용한다면, 일단 인디 게임 시장은 퀄리티에 상관 없이 반 이상 죽어나갈 겁니다.
AAA 찍어내는 대기업 계통은 이전에 그랬듯이 다른 상술로 버틸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그 상술로 인한 금전적 부담 증가가 고스란히 유저한테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애시당초에 ESD 시장에서도 빠져나갈 구멍이 여러개 있을 겁니다.
G식백과에서 언급했던 시간제 이용권 전환 내지는 유럽 시장 분리로 대응하거나,
애시당초에 EULA에 명시한 대로 소유한 실제 게임이 아닌,
서비스 플랫폼 내의 '이용권'으로 주장하여 항소한다면 얘기가 또 달라질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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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01 .....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 2019-09-29 21:33:20 |
두분의 의션에 대한답변이 중복되는게 있으니 하나로 묻어서 답변하겠습니다.
첫번째 제도는 시민이 선택한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오히려 소수의견에 해당합니다.이번 사건에 주로 발언하는 이들의 성향탓에 다수의 의견인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가장 거대한 단체인 미국소비자단체는 님들과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있습니다.이것은 과거 기사등으로 언급된 내용입니다.소비자단계에선 법적분쟁까지만 가지않아서 크게 터지지않았을뿐입니다.
현재 유럽법원에서 판결이 난 전자책,게임,프로그램 모두 기업 대 기업간의 법적다툼이며 독일법원을 제외하고 모두 제작사쪽이 패했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최종라이센스권을 핑계삼아 제작사측이 판매상의 판매행위를 제제하려하자 소송당해서 패소한 사례가 있고요.
유통사와 제작사의 파워게임
이건은 패키지유통업체와 제작사의 파워게임 결과 유통사에게 밀리게 되자 제작사측이 중고시장을 약화시키기위해 언플한것을 말한것이지 이번사태와 관계없습니다.다른 사례지만 국내유통사에서는 중고시장을 싫어하며 과거 루리웹에서 선동하다가 해당 아이디가 유통사 관계자인것이 발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은 현재 dl시장과 제작사가 아닌 대형오프라인유통업체와 그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제작사(또는 제작사로부터 판숸을 사온 퍼블리셔)의 일입니다.
과거에 만들어진 법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작권의 발생 배경을 언급해야겠네요.
저작권이 논의된 것은 인쇄기가 나오고 대량복제가 가능해진것이 그 시작입니다.
근간이 되는 원칙은 간단합니다.생산권리인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자에게 생산 후 판매된 저작물의 소유권은 저작물을 구매자에게.
그리고 이것의 기반이 되는 권리소진의 원칙이 탄생했습니다.
이후 저작권은 이원칙을 기본골자로하여 시대변화와 미디어의 변화에 따라 보완되어 갔습니다.
변화에 따라 방송권,공연권,전송권등 다양하게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어갔으나 위의 근간이 되는 원칙을 어긴적은 없습니다.이번 사건 역시 과거에 있었던 일의 연장선에 지나지않아요.
논의의 주체가 되는 저장매체가 달라졌을뿐이지 늘 있어왔던 일중 한가지 사례가 추가된 것일뿐입니다.
디지털은 마모되지않는다?...그건 다른시대에서도 매체가 바뀔때마디 늘상 있었던 논쟁입니다.이번이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법의 구멍이 막혀서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가는게 무엇이냐?
간단합니다.디지털역시 기존의 미디어와 같이 재화로서 인정되고 저작권의 근간의 되는 원칙들의 적용을 받는것입니다.
달라지는는것은 없어요.기존의 물리적미디어가 0과1이라는 디지털 신호로 바뀌는 것일뿐입니다.
기업은 더이상 서비스제공이 아닌 상품거래이므로 거기에 따른
수익을 창출할 방법을 만들면 그만입니다.간단하게는 유저간 거래시 중개수수료 부터 중고거래컨탠츠의 구매자가 다운로드를 받을때 별도의 수수료를 받는것 등 여러가지가있습니다.
구매방식도 현행방식과 구매자가 소유권을 가지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니누어서 기존방식은 달라진게 없지만 법을 적용한 신규방식은 해당컨탠츠의 라이브러리이용에 있어서 별도의 라이브러리 회원권구매나 별도의 지용을 지불하고 재다운로드가 가능하게 하는방식으로 서비스를 다변화할수있습니다.아예 판매가나 할인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지금의 스팀등에서 게임을 구매하면 얻는 다양한 서비스를 중고구매자에게는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는게 가능합니다.유통사가 거래한것은 어디까지나 최초구매자이지 이용자간 구매자와 한것이 아니기에 최초구매자가 받는 각종사후지원을 무료로 제공할 이유도 의무도 없거든요.
초기의 복사방지 시스템은 게임소프트가 아닌 메뉴얼에 암호표를 인쇄해두고 특정구간마다 물어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와서는 스팀등에 자신의 라이센스키가 등록되는 방식으로 바뀌었지요.
이방식은 당시로는 상상못하거나 상상해도 그것이 구현된 시기에 그것이 구현될것이라고 예상을 못할시기였습니다.
약 25년전 메뉴얼인쇄암호표가 암호화된 디지털신호로 진화한 것이지요.이렇게 변화했듯이 당장은 진통이있어도 디지털매체를 기존의 매체 처럼 취급하는 시스템은 충분히 만들수있을것이며 물리적디스크가 없기에 돈을 뜯어먹을 구석은 얼마든지 넘칩니다.
같자기 왜 이것을 언급하나 의아해하실수 있는데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그간의 유예기간 때문입니다.
앞서 제가 10년이 넘었다고 했지요.
죄송합니다. 거짓이었습니다.
10년이 아니라 24년이었습니다.
1995년 대통령특별자문위에서 연방저작권법109조가 인터넷 전송에 적용되지 않아 현행법상으로는 권리소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니와서 학계와 실무진의 상당한 논의를 촉발시켰으며 법개정으로 통해 디지털권리소진 원칙 적용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동일한 맥락으로 2001년 연방저작권청에서 의회제출한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기술적인 문제와 당장은 중고시장의 축소가 권리소진의 원칙 운용에 방해가 되지않기에 당장의도입은 시기상조이며 지켜보자는 입장이나 디지털권리소진의 원칙은 필요에 공감하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이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년 간행물의 내용입니다.)
이번 판결의 근간인 디지털권리소진의 원칙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떨어진것도 시대에 뒤처진것도 아닙니다.미국의 전문가들이 시장발생시부터 충분한 연구를 거쳤고 모든 상황을 상정해두고 그상황에 이를때까지 유보해둔겁니다.
법이 시대에 따르지 못한다가 아니라 시청에서 노점상들에게 강제철거대상이지만 시간을 줄테니 준비하라고 통보하고 칼을 휘두르는겁니다.무려 24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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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01 .....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 2019-09-29 21:40:04 |
Re 33. 물범맨 (클릭하면 이동)
그 논리 다 박살나고 판결납겁니다.과거 중고 프로그램 재판 으로 결론 난건데 그 판결나니까 음악과 동영상이 들어가니 게임은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버티다 박살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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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04 DevLamb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 2019-09-29 22:33:01 |
Re 34. ..... (클릭하면 이동)
법조계에서 일하시는 분인지 생각이 될 정도로
법에 대해 잘 아시네요.
뭐 관련직종은 아니지만 저도 제 생각을 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제도는 시민이 선택한다는 것은 제 윗 댓글에서 언급한대로
자유경제체제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형태에 가장 근접한 서비스가 가장 많이 선택됨으로써
선택되는 소비 형태와 그에 맞춘 법 변형을 이야기 하는것입니다.
정말 법적소송을 누가 하느냐에 맞추는 것이 아니구요.
사실 님의 말대로 결국 소송이나 법제화를 하는건 거대하고 큰 그룹이겠죠.
하지만 그런 기업들도 시민의 의견이나 수요를 완전히 무시할 순 없을겁니다.
유통업체와 제작사의 관계는 중고시장 개방에 따라 변화가 있습니다.
게임 제작사의 홈페이지에서 게임을 사는 시대가 아니죠.
유통사를 통해서 게임은 판매되고, 스팀이나 오리진 같이 유통사는 독자적인 플랫폼으로써의 파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고시장이 열린다면 이러한 시장 또한 유통사의 파워중 하나가 되겠지요.
제작사에서 수많은 게임들을 다루는 중고시장 서비스를 만들고 유지할 여력이 될리 없으니까요.
저작권의 발생 배경은 물론 알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보완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고싶습니다.
디지털 매체가 바뀔때마다 늘상 있었던 논쟁이라 하시지만
그때는 디지털 매체를 물리 저장소를 통해 전달했죠.
카세트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플로피 디스크, CD 등등요.
그 안에 든 매체는 마모되지 않을지라도 그걸 담은 물리적 저장소가 마모됩니다.
게다가 지금같은 시대에 비디오 플레이어는 찾기도 힘들고 PC에는 ODD 조차 잘 안달게 되어
더욱 과거 물건은 사용하기 힘들어 지므로 시간으로 인한 가치 변화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애초에 인터넷을 통해, 실체없는 데이터가 거래되는것은 다르다 생각합니다.
기업의 수익창출 방식이 변화하는것은 물론 그럴 것입니다.
그들도 살아남으려 할테니 중고거래 수수료나 계정 자체를 서비스 이용 기간제로 변경한다거나 하겠죠.
그럼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손해를 볼 것이 예상됩니다.
서비스 이용이 기간제화 된다는 것 자체가 지금처럼 게임을 보유하면 언제든 꺼내 플레이 할 수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이전에 암호표 시스템이 얼마나 귀찮았는데 그와 비슷한 방식이 되살아난다면... ㅡㅡ;;
말마따나 게임 중간중간 구글 봇체크 뜨고 사진 찍고 이러면 유저들의 불만이 어마어마 하겠죠...
게다가 중고거래 수수료를 통한 제작사의 수입보충 또한 말이 안되는게
중고거래 수수료는 절대 클수가 없습니다. 중고가+수수료가 신품 구매가보다 높다면 유저들이 구매하지 않겠죠.
그럼 결국 수수료는 낮을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을 제작사와 유통사가 나눠가진다면 푼돈이 될 뿐입ㄴ니다.
그 서비스를 만들고 유지한게 유통사인데 제작사에게 얼마나 나눠줄지도 의문입니다.
결국 유통사는 더욱더 파워가 강해지고 제작사는 을에서 병, 정 그 이하로 떨어지겠죠.
이걸 감당할 수 있는 AAA급 회사를 제외하고는 게임사가 많이 없어질것 같네요.
미국 전문가들이 시장 발생시부터 연구를 했다고 했는데,
미국 기업가들도 연구를 했을 것입니다.
다른것도 아니고 계란을 전자렌지에 돌리지 말라는 문구가 설명서에 없었다고
소송에서 패배할 만큼 법률이 강한 나라에서 기업가들이 법적 문제를 내비둘리 없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백방으로 찾아 적용했겠죠.
그런데 24년동안 스팀같은 형태 이상의 발전이 없었다는것은
법조항을 만족하면서 현재와 같은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방법을 결국 찾지 못한게 아닐까요?
결국 법의 근본적인 적용을 위해
제작사, 유통사, 소비자가 모두 불편해지고 손해를 감수하라 라는 말인데
이 문제가 사회구성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국가 유지에 위협을 주는것도 아니고
그냥 시대와 경제 구조의 변화를 통해 거래 방식이 변화된 것일 뿐임에도 이렇게 문제시 하는것이 궁금하네요.
법이 사회의 유지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게 되도록 제정된 것인데
법을 위해 비효율과 비합리를 선택하는 것은 주객전도가 아닌가 합니다.
여담으로
법률을 제정하는 미국 전문가들은 모든 상황을 상정할 정도로 신뢰를 보이시는데
기업가들에 대해서는 유예기간동안 무조건 놀았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불신을 보이시네요...
그렇게 느껴졌는데 잘못 느꼈다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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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39 변명이 많음 삐약게시글 작성자 | 2019-09-29 22:41:37 |
Re 34. ..... (클릭하면 이동)
우선 첫 번째에 대해서는 따로 실제 뉴스를 자료로 제시하지는 않으셨지만 지금까지 조사하신 내용들의 전문성을 보면 잘못된 자료를 들고올 분은 아니라 판단하고 믿겠습니다.
다음 디지털의 중고거래 방법에 대해,
1.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재다운로드가 가능,
2. 중고 거래시 유저간 거래에 수수료,
3. 라이브러리 이용권을 판매한다,
4. 중고상품에 대해선 기업이 추가적인 컨텐츠에 대해 권리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 부분들에 대해 설령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다 하더라도 실제로 지원할 여건이 되는 기업은 얼마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중소 이하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대행으로 지원해주는 서비스업자가 나타날지라도 비용상의 리스크가 너무 크지요. 지원할 여건이 되는 기업들이라도 하나의 게임에 대해 부차적으로 제공되어야하는 서비스의 인프라 비용을 생각한다면 위험한 도박은 하지 않으려 할겁니다.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투자심리는 위축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의 유예기간동안 아무것도 안한 기업의 문제라고 칩시다.
바뀐 소비환경에 대해 적응해야하는 소비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라이브러리 이용권,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재다운로드, 거기에 중고거래 가격조정에 따른 할인율 변동 등 기존의 소비자들 중에 등을 돌릴 사람들이 아마 많을겁니다. 게다가 잘 모르고 중고로 샀더니 추가적인 유지보수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 경우 등 구매 한 번에도 복잡해지는 것이 너무 많아집니다. 가격은 기업이 출혈을 감수해서라도 방어한다 쳐도 기존의 DL 시장의 강점이였던 간편성이 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알아야할게 굉장히 많아집니다. 우리같은 코어 게이머들을 제외한 사람들, 기존에 스팀조차 어려워하다가 스팀이 널리 보급되자 흥미로 발을 들인 사람들 중 시스템에서 부조리를 느끼는 사람들도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접근의 난해성은 AAA 게임들의 판매량에 분명히 악영향을 끼칠거라 봅니다.
물론 기존의 제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환경에 맞게 법을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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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04 DevLamb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 2019-09-29 22:47:46 |
그러고보니 만약 저 법률이 적용된다면
모바일 게임들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여.
애플이나 구글 플레이에서
중고 어플리케이션 거래 마켓을 만들려나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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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01 .....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 2019-09-29 22:51:29 |
Re 37. 변명이 많음 (클릭하면 이동)
지금에 맞게 바꾸는게 저런 장치를 도입하는겁니다.
그동안 편법을 눈감아준선데 비용문제로 바꾸지말자고 할거면 법이 왜있고 제도가 왜필요합니까?
그리고 소비자가 왜 눈을 돌립니까?그냥 상품의 선택권이 늘어나는것뿐입니다.기존처럼 구매가아닌 대여서비스(구매라고 상품창에표시되지만 약관의 실상은 대여입니다.)를 원하면 기존처럼 사용하면되고 소장을 원하는 사람은 소장으로 구매후 해당컨탠츠에 바뀐시스템이 적용괴면 끝일뿐입니다.
저게 어려운거면 넷플릭스는 어떻게 이용하고있냐고 되묻고 싶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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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0 물범맨 방송인 | 2019-09-29 23:03:48 |
근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논쟁을 떠나-저는 논파할 수 있을 깜냥이 안되기에 빠지겠습니다-
결국은 모든 게임이 DLC에 랜덤 박스만 존재하는 형국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게 '제도'에 맞춘 형태의 변경이지 않을까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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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39 변명이 많음 삐약게시글 작성자 | 2019-09-29 23:11:21 |
Re 39. ..... (클릭하면 이동)
그동안 편법을 눈감아준건데 비용문제로 바꾸지 말자고 할 거면 법이 왜 있고 제도가 왜 필요한가 대해, 비용 문제로 바꾸지 말자고 할만큼의 추가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와 그를 유지할 인력, 혹은 그를 대행해주는 업체에 대한 호스팅비용이 생기게 되지요. 그것도 발매 전에는 흥행할지, 실패할지도 알 수 없는 게임때문에 말입니다. 게다가 기존에 있던 게임들에 대해서까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추가적인 비용이 들 것이고 실패한 제품들, 오래되서 할인때나 잠깐 팔리는 제품들에 대해서도 해당 법률은 똑같이 적용되어야하기 때문에 기존에 판매중이던 제품들을 포기하는 회사들도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게되면 당장 마켓에 올라와있는 제품의 다양성부터 확 죽어나가겠죠. 법과 제도는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 만큼이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존재해야한다고 봅니다. 만약 산업 자체가 축소될 법과 제도라면 법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봐도 되겠죠. 결론적으로 이 케이스에는 소비자 또한 시장에서의 선택폭이 줄어든다고 생각되지만요.
추가로 소비자가 눈을 돌리는 이유에 대해, 언급하신 방법들은 구독권만 끊고 그 이후로 보고싶은 영화를 자유롭게 볼 수 있는 넷플릭스의 간편성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기존처럼 구매가 아닌 대여서비스를 원하면 기존처럼 사용하면 된다고 하셨지만 지금 프랑스 법정에서 이야기가 나온 부분은 기존과 같은 서비스이기때문에 기존처럼 이용할 수 있을 일은 없다 보구요. 바뀐 시스템에 적응되면 끝이라고 하셨지만 지금 언급되고 있는
1.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재다운로드가 가능,
2. 중고 거래시 유저간 거래에 수수료,
3. 라이브러리 이용권을 판매한다,
4. 중고상품에 대해선 기업이 추가적인 컨텐츠에 대해 권리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 방법들은 넷플릭스와 같은 편리성이 없습니다. 재다운로드시 추가 결제, 중고거래시 알아야하는 약관들, 거기에 라이브러리 보관료까지 거쳐야할 단계가 너무 많습니다. 기존의 게임 가격만 내면 끝, 이것과 비교해서 말이죠. 일단 기존과 같은 내가 하나의 제품을 온전히 소유했다는 심리적 안정감이 덜해질 겁니다. 그래서 눈을 돌려 구독을 수행할 경우, 만약 넷플릭스정도로 간소화된 구독시스템이 나온다 쳐도 그 수입을 어떻게 제작사들과 분배할지도 애매합니다. 게임의 플레이타임으로 구독권 구매가격을 나눠가져야하는걸까요? 아니면 게임의 플레이 시간에 따라 구독권의 가격이 결정되는걸까요? EA 프리미엄처럼 결국 회사별로 가게된다면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결국 넘어야할 산이 너무 많고 그 방법들은 어쨌건 지금과 같이 접근성 좋은 시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닐거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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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39 변명이 많음 삐약게시글 작성자 | 2019-09-29 23:15:35 |
시작은 잘못으로 시작했을지언정 그 방법은 현 시장에서 먹혔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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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01 .....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 2019-09-29 23:33:41 |
Re 36. DevLamb (클릭하면 이동)
미국의법률전문가만이아니라 실무진은 물론이고 유럽쪽도 마찬가지로 법안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사항입니다.유럽은 아예 법안수정전에 기존 법안으로도 적용대상이다고 판례로 내놓은 경우고요.
그리고 소비자가 무슨손해를 보나요.그냥 상품을 두종류로 제공하면 그만인겁니다.
그리고 중고거래수수료가 말이 안된다는것도 근거없는이야기군요.수수료가 높아 구매하지않으면 그것으로 끝인 이야기입니다.
수수료가 비싸면 기존의 방식의 구매를 선택하면 되는 이야기입니다.
위에 적었지만 저건 단순히 기업만으로 끝난게 아니라 특별자문위 의견이나온후 저작권청 논의까지 다끝나서 의회제출까지 된건입니다.
그리고 법조항을 만족하면서 방법을 못찾은게 아니라 안찾은 것입니다.
그 기간동안 시스템을 준비한게아니라 법의구멍을 이용해서 빨아먹을 방법만 연구했습니다.그결과 미국,유럽에서 소송당해서 패소한 사례가 쌓인결과가 이번 프랑스판결입니다.심지어 이판결은 소프트왜어판례나온후에도 게임은 음악과 영상이 들어가니 적용이 안된다고 버티다가 나온겁니다.
참고로 게임과 소프트웨어만 이꼬라지만게 아니라 전자책도 패소했고 음악은 자신이 구매한 cd에서 mp3추출한것도 저작권침해라고 날뛰다가 법해석나오고 버로우했습니다.
비효율이라고 하셨는데 편법적인 저작권,재산권침해를 막는 시스템을 만드는게 비효율이라는 단어로 까내릴 일이냐고 되묻겠습니다.
반대로 사회구성원의 안전을 위협하는게 아닌데 게임만 특별취급할 이유가 있는지 되묻겠습니다.
그리고 부디 반론을 하시려면 어느정도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아무런 근거자료없는 개인적인 생각만으로 반론을 계속하시는데 저의경우 그 반론을 위해 시간써가며 저작권협회 공식간행물자료를 근거로 답변하고있습니다.
저작권위원회에서 무료로 인터넷상에서 발간한 자료이며 이자료는 유럽의 소프트웨어 평결사건 전과 최종평결후 간행물간의 한국저작위의 입장변화도 볼수있기에 이번사태를 보는 시선을 넓이는게 도움이 될겁니다.
참고로 게이머들만 관심이 없던거지 디지털저작물의 권리소진의 원칙 적용은 국내에서도 2000년대 초기부터 꾸준히 기사로 나오고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뚝떨어진게 아니라 영미법과 대륙법기반의 국가에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결론난겁니다.
참고로 한국저작위는 과거간행물에서 법이 바뀌지 않았으니 현행법상 적용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이었으나 유럽판결이후 간행물을 통해 이러한변화에 맞춰서 법률연구에 들어가야한다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반론으로 비효율과 비합리를 이야기 하셨지만 시대의 흐름은 디지털권리소진의 법제화이지 제작사의 주장과 같은 게임열외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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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01 .....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 2019-09-29 23:41:13 |
Re 42. 변명이 많음 (클릭하면 이동)
안먹혔어요.제작사들과 거기에 찬성을 하는 일부게이머한정이지 이건은 수십년째 연구되었던 사항이며 시대의 흐름 디지털컨탠츠의 권리소진의 원칙적용으로 움직이고있습니다.
영미권은 물론이고 대륙법의 근간인 유럽은 미국보다 한발 더 나아가서 판례로 못박아버리고있는데 그 판결을 무시하고 이건 전자책이니 다르나 이건 영상이 다르니 다르다 이딴식으로 유럽지방법원 순회공연하면서 시간끌고있는게 현실이며 이번 프랑스판결도 그 연장선에 해당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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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01 .....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 2019-09-29 23:45:00 |
Re 40. 물범맨 (클릭하면 이동)
그 렌덤박스는 이미 제제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이거 국내에서도 여러번 기사 난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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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39 변명이 많음 삐약게시글 작성자 | 2019-09-30 00:07:41 |
Re 44. ..... (클릭하면 이동)
먹혔다는 이야기는 시장 규모의 확장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인디게임판은 DL 시장이 시작되고 스팀에서 급속도로 성장한게 맞죠. 요즘 발매되는 인디게임들의 퀄리티는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이 판을 키워준게 결국 DL 시장이고 접근성입니다. 현행 법상에서 했다는 연구에서 이런 작은 규모의 개발사들이 개발하는 게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향성을 제시했나요? 인프라적인 문제와 그 비용에 대해서 제시한 방향성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저작권, 재산권 침해가 중요한 문제임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있는 것은 시장 보호입니다. 누구나 시장에 제품을 쉽게 내놓을 수 있고, 누구나 클릭 몇 번으로 게임, 음악, 서적, 영화 등을 구매해 추가로 신경쓸 일 없이 편하게 즐길 환경, 그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새로운 재산권의 룰을 제시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시장 구조를 단지 편법으로 치부할게 아니라, 그 환경에서 지금과 같이 다양한 게임을 접할 수 있게 된 것 또한 생각해야합니다. 지금과 같은 구조가 아니였으면 그 많은 인디게임 명작들이 나올 수 있었을 지, 그 시장을 타고 성장한 몇몇 회사들이 존재할 수 있었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뀐 환경에서 그 흐름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요. 결과적으로 시장에 나오는 제품들의 수가 줄어드는 순간, 결국 손해보는 것은 소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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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0 Sandman 로그인하기 귀찮은 | 2019-09-30 00:12:01 |
Re 34. ..... (클릭하면 이동)
기록매체 > dl 에 비견될만한 변혁이 뭔가 있긴할텐데 뭐가 있지 생각했는데 진짜 제대로 된걸 예로 드셨군요. 인쇄술로 인한 변혁. 암호표 비유도 그렇고 전례를 들면서 설명이 이어지니 반대측보다 더욱 설득력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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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39 리로드 운영자 없을 때 달린다 | 2019-09-30 00:12:44 |
예전부터 디지털 관련해서 저작권 관련한 논쟁은 크진 않았지만 계속 소소히 얘기되고 있던거고
갠적으로 저두 프랑스 법원의 판단이 어느 정도 옳다구 생각함
분명 패키지 시장에서 디지털 위주 시장으로 바뀌면서 법이나 제도가 따라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기업에 유리한 거래가 많아졌고
소비자가 오히려 여기에 적응해버린 특이한 사례가 바로 게임 관련한 디지털 시장인데
이를테면 오버워치처럼 돈을 주고 산 게임인데 영구정지를 당했다
이미 익숙해진 게이머들 시선에서보면 온라인 게임 하다가 영정당할 짓을 했으니 당한거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자기가 자기 돈을 주고 산 물건을 갑자기 판매자가 하지 못하게하는 이상한 상황이죠
게임을 산게 아니라 그 게임 서비스를 받을 이용권을 구매한거라 생기는 상황인데
본래라면 싱글 플레이와 멀티 플레이를 구분해둔뒤 멀티플레이 서비스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다른 조치가 취해져야겠죠
물론 이건 극단적인 사례지만 디지털 시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가 계속되었고
어느 시점에선가 반드시 법적으로 정리되어야 했을 부분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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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01 .....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 2019-09-30 00:23:23 |
Re 46. 변명이 많음 (클릭하면 이동)
그시장의 보호가 설득력을 얻으려면 처음부터 편법이 아닌 기반위에서 성립했어야지요.
편법아래 성장했고 그걸 고칠 시간을 충분히 줬는게 시장보호니 비효율이니 주장하는건 잘못된게아닐까요.
똥은 쌌으면 치워야하는겁니다.
님의 주장인 비효율,시장보호라는것도 근본적인 원인은 편법을 고칠시간을 넘치게 줬는데 당장의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서 방치하고 각국법원 순회공연하면서 시간만 날려먹다가 발생한겁니다.
비유하자면 똥싸질러놓고 귀찮다고 안치우다가 사방이 똥투성이가되어서 당장치우라고 주변에서 욕하니까 '지금까지 아무문제 없이 살아왔다.이 많은 똥치우는거 힘들고 사는데 지장없으니 그냥 살자.'고 하는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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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0 Sandman 로그인하기 귀찮은 | 2019-09-30 00:28:48 |
Re 46. 변명이 많음 (클릭하면 이동)
스팀때문에 인디겜으로 돈벌기 쉬워진것도 있지만 제2의 아타리 쇼크가 일어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만큼 쓰레기들이 스팀에 올라오는것도 사실임.
고퀄리티 말을 하셨는데 둠1편만해도 인디겜이나 마찬가지처럼 셰어웨어로 발매했다가 추후 정식판매가 되었던 예가 있고 킹오브곡괭이 같은 고퀄 게임도 인디로 얼마든지 있음. 과거 저수준언어로 게임만들어야 했던 때보다 현재에는 게임개발툴이 월등히 강해진것도 고퀄게임을 만들수 있게된 것도 있죠. 그냥 판매루트가 조금 힘이 약해진다고 엄청 나게 게임시장이 붕괴되리라 보이진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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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39 변명이 많음 삐약게시글 작성자 | 2019-09-30 00:44:12 |
Re 49. ..... (클릭하면 이동)
편법아래 성장했다는건 계속해서 인정하고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금 시장은 말하자면 허가받지 않은 노점상이라는 것도 알고있어요. 그건 제가 처음 댓글을 달았을 때부터 쭉 이야기해왔습니다. 결국 제가 하고있는 말들은 전부 감정에 호소하고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우려들은 전부 미래를 걱정하는 말들, 그 중에서도 중소개발사들을 걱정하는게 맞고 제가 좋아하는 인디게임판, 그 곳에서 일하고있는 비유에 따르면 가게낼 형편도 안되는 노점상들에 대한 걱정이 맞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그간 이뤄온 것들은 결국 법망을 피해 싸질러놓은 똥이 맞겠지요. 그 인디게임들이 나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된 수입, 그 적은 인력의 개발자들이 달려갈 힘이 되었던 성공은 님 말씀대로 눈을 멀게하는 당장의 돈벌이였을지 모릅니다. 결국 노점상은 처음부터 없어야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작의 번제, VVVVVV, 슈퍼 핵사곤, 슬레이 더 스파이어, 데드셀, 펙토리오 등등 그 많은 똥들이 쌓이기 전에 미리 노점상들이 장사를 못하게 막았어야겠지요. 다만 이미 그것들이 생겨버렸고 적어도 저같은 사람들에게는 나름 그게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래도 덕분에 무턱대고 그들을 보호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논리에 맞지 않다는 것만은 이해했습니다. 결국 재산권이라는 것에 예외를 두면 다른 곳에서도 예외를 요구해오기 시작할 것이고 시장경제를 흐트러뜨리는 일이 되겠지요. 처음부터 논리없이 감정론으로 이야기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진짜로 감정만 내세우며 이야기했네요. 감정적으로 여전히 노점상의 편에 서고싶지만 논리로는 완전히 패했습니다. 상대하시느라 많이 피곤하셨을텐데 고생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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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01 .....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 2019-09-30 01:08:04 |
Re 51. 변명이 많음 (클릭하면 이동)
경제사에는 시장에 큰타격을 주는 플레그가 존재합니다.
바로 좋은게 좋은거다.
잘못된건 알지만 당장에 문제가 없고 고치려니 비용이 들어서 넘어가는 일들이지요.
그리고 이 것은 어느것 하나 예외없이 어떤식으로든 거기서 촉발된 사건이 발생해서 크나큰 손실을 발생시켰습니다.그동안 좋은게좋은거다라며 효율이라는 단어로 못본척해서 얻은 손실을 모두 갈아버리고도 남을 만큼의 손실을요.심지어는 인명피해가 나기도 했지요.그리고 그때서야 비효율적이라며 외면했던 시스템을 적용하는 일이 빈복되었지요.
게임은 컨탠츠 산업이라 인명피해는 안나겠지만(편법을 당연한 권리인양 생각하는 게임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생각하면 또 모르겠습니다.)
게임만은 예외가 될거라는 믿음은 가지지마세요.
큰문제가 생기기전에 법적인 정리를 끝낼수있는게 그나마 좋은겁니다.
게임사들의 주장과 달리 각종디지털컨탠츠는 금전적가치를 가지고있고 그것은 법원에서 인정되고있습니다.
금전적 가치가 존재하는 이상 언젠가는 터질일이고 더 늦기전에 터지는게 좋은겁니다.
늦은 시간이고 한주 잘 시작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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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4 전일이 기타리스트 | 2019-09-30 01:11:05 |
(대충 아~ 완전히 이해했어 짤)
오랜만에 매너있게 토론들 잘하셨네요 안녕히들 주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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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30 로베스피에르 글 좀 읽을 줄 아는 | 2019-09-30 03:59:44 |
Re 52. ..... (클릭하면 이동)
양질의 댓글 쭉 정독했습니다 한 수 배워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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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02 김윯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 2019-09-30 06:09:06 |
토론 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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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08 CoCoNaBo 로그인하는 손맛을 즐기는 | 2019-09-30 10:04:06 |
한탕 노린 불량 인디 겜들은 직격이네 ㅋㅋㅋ
멀티 위주 겜들은 타격이 가장 적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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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0 파워세스 새내기 | 2019-09-30 10:08:04 |
Re 52. ..... (클릭하면 이동)
예를 들면 아타리쇼크 같은거겠군요.
인디게임판에도 터지지 말란 법은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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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04 DevLamb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 2019-09-30 10:20:12 |
Re 43. ..... (클릭하면 이동)
수수료가 높을수 없다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수수료가 높으면 기존 신규구매보다 경쟁력이 없어지고 선택되지 않을테니
중고거래 시장의 유지와 서비스를 위해서는 수수료가 낮을 수 밖에 없다 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윗 댓글에 적었듯 저는 관련쪽으로 사례나 법조항을 잘 알진 못해서
제 생각을 이야기 해본다고 말씀 드렸는데, 거슬리셨다면 죄송합니다...
뭐 말씀하신대로 미국,유럽 등지의 법조인들과 자문위원회들이 24년간 모든 상황을 상정하여 제안한 것을
게임업계에서 빠져나갈 궁리만 하면서 꿀만 빨다가 이모양이 되었다면 엄벌에 처하는게 맞겠지요.
다만 인디게임을 제작했었던 입장으로서
제조사와 유통사를 함께 묶어 법망을 피해 꿀만 빠는 일당으로 이야기 하시니 조금 동의가 힘들었던것 같습니다.
제조사는 보통 힘이 별로 없거든요... ㅠ
일단 이 부분은 이제 인정하고 넘어가고
향후 그럼 게임시장이 어떻게 변화될까를 생각해보면
아마 pc도 psn 처럼 변하지 않을까 싶네요.
멀티플레이를 위해서는 해당 플랫폼이 제공하는 기간제 이용권을 구매해야 하는 식으로요.
그리고 위에 이야기 한대로 모바일은 어떻게 될지도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모든건 소송이 끝나봐야 알겠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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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39 변명이 많음 삐약게시글 작성자 | 2019-09-30 10:26:09 |
Re 56. CoCoNaBo (클릭하면 이동)
그래도 그 몰락하는 인디겜들 사이엔 저같은 사람들에게 삶의 낙이였던 웰메이드들도 섞여있습니다... 불법적인 노점상들을 옹호할 수야 없겠지만요. 적어도 게임을 좋아하던 분들이 많은 여기에선 너무 좋아하진 않아주셨으면 해요. 노점상 단골 앞에서 노점상 철거된다고 너무 좋다고 그러는 것도 좀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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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01 .....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 2019-09-30 10:51:21 |
Re 58. DevLamb (클릭하면 이동)
우선 이건에 대해 부연설명해야 할게 있는데 디지털권리소진이 적용된다고 당장 중고거래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되는것이 아닙니다.
그냥 약관만 바뀌고 끝날수 있고 오히려 당장은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현행약관은 법의 구멍을 이용해서 사용자는 돈을 주고 구매했어도 어떠한권리도 보장받지못합니다.계정거래나 공유시나 특정게임만 문제가 생겼어도 계정전체를 블락먹여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단이 없지요.
그러나 권리소진의 원칙이 적용되는 순간 이용자간 계정거래가 법으로 보호받기에 더는 제작사가 이걸빌미로 블락을 시키거나 장애 발생시 약관을 빌미로 보상을 해야하는 싱황에서 배째는일을 더는 못하게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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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39 주작기꺼서당함 어그로를 끄는 | 2019-09-30 11:07:56 |
사실 스팀 중고거래 관련해서 가장 납득이 안 가는 건
재산권 보장이 필요하다는건 법리적으로 이해가 가지만
기존 재산권은 소모재에 대한 권리였다면
이건 소모재가 아닌 재산권을 중고거래 형태로 바꿨다는 점입니다
기존처럼 소모되는 자산이 아니니
중고처럼 수명이 짧은 제품을 대신 싼 값에 사는 게 아니라
결국 새 제품을 주고받게 되는 셈인데 그러면 새 거 시장이 있을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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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39 주작기꺼서당함 어그로를 끄는 | 2019-09-30 11:09:35 |
엄연히 성질이 다른 걸 기존 소모재처럼 재산권을 보장하면
게임사도 일방적인 손해를 강요당하는 상황인데
이건 입법부도 빠따 쳐야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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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39 주작기꺼서당함 어그로를 끄는 | 2019-09-30 11:14:53 |
스팀에서 중고장터 수수료를 영세업자한테 일정 퍼센트
떼어주게끔 인디장터 만들면 그나마 좀 나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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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01 .....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 2019-09-30 11:16:45 |
Re 62. 주작기꺼서당함 (클릭하면 이동)
소모재가 아닌 재화의 거래는 이미 널리고 널렸습니다.부동산,각종권리의 거래가 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님의 반론을 제가 말한 집단들에서 연구를 안했을거라 생각하십니까?영미법과 대륙법의 근간이 되고 저작권체계를 만들고 중심이되는 집단에서.....그런거 진작에 논의 끝내고 나온 결론을 시장에서 준비하라고 시간을 준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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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39 주작기꺼서당함 어그로를 끄는 | 2019-09-30 11:18:46 |
Re 64. ..... (클릭하면 이동)
저는 연구를 안했다고 한 적이 없는데 왜 매도가 들어오는지는 모르겠군요
그리고 부동산, 각종권리는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보장되지만
게임은 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 자체로 가치가 보장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엄밀히 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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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39 주작기꺼서당함 어그로를 끄는 | 2019-09-30 11:19:35 |
Re 64. ..... (클릭하면 이동)
납득이 안 가서 설명이나 보완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대륙법상 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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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04 DevLamb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 2019-09-30 11:20:20 |
음... 지금까지 설명을 들었을 때 향후 귀추가 주목되는 점은
1. 불법 프로그램으로 인한 제재 : 소위 '영정' 대신 사용할 방법은?
이 문제 때문에 아마 오프라인/온라인 플레이를 분리하고 온라인 플레이는 이용권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게임 자체는 즐길 수 있게 하되 타유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격리 밖에 없으니까요.
다만 배그와 같이 멀티플레이 전용 게임의 경우 오프라인 플레이를 추가할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할 듯 합니다.
2. 장애 발생시 보상의 범위 : 장애발생에 대해 어디까지 보상해야 하는가?
필리핀 서버단지 수해 처럼 천재지변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장애에 대해 어디까지 보상을 해야할 지 궁금해지네요.
이 보상 범주에 따라서 게임을 서비스 한다는 것이 엄청 리스크가 될 수도 있어보여서요.
어찌됐던간에 게임쪽에선 굉장한 이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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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01 .....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 2019-09-30 11:21:21 |
Re 65. 주작기꺼서당함 (클릭하면 이동)
님 소모재가 아니라고 반론의 근거를 드셨으면서 재화의 가치하락이라는 소모재의 특성을 근거로 반론을 드는건 모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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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39 주작기꺼서당함 어그로를 끄는 | 2019-09-30 11:23:06 |
재산권 보장은 당연히 필요한데
어떻게 소모재가 아니지만
기술발전의 시간에 따라 가치가 변동될 수 있는 재산권의 재산을 보장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 보완이나 납득가는 논리가 더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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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39 주작기꺼서당함 어그로를 끄는 | 2019-09-30 11:23:43 |
Re 68. ..... (클릭하면 이동)
상대적 기술발달로 인해 가치가 줄어드는거지
게임 자체가 물리적 파손이 되는건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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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04 DevLamb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 2019-09-30 11:24:23 |
Re 68. ..... (클릭하면 이동)
아마 저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콘텐츠의 특성을 말씀하신게 아닐까 싶습니다.
게임을 플레이하고 그 스토리와 내용을 모두 안다면 그 콘텐츠는 저에게 '소모'된 것이죠.
그런데 게임 자체는 여전히 처음과 같이 플레이가 가능하고 멀쩡하니 '소모'되지 않았습니다.
본질적인 가치는 소모되지 않으나
개인간의 주관적 가치가 소모되는 것을 말씀하신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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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39 주작기꺼서당함 어그로를 끄는 | 2019-09-30 11:24:46 |
고전게임이 부동산과 같은 반고정자산은 아니지만
물리적 한계를 지닌 소모재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걸 무슨 자산이라 부르기도 애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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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01 .....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 2019-09-30 11:25:26 |
Re 67. DevLamb (클릭하면 이동)
저게 통과되면 오히려 그런 불법프로그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 근거가 됩니다.멀티게임의 경우 영업방해에 해당하고 dl이 금전적인 가치를 가지니 만큼 민사상의 더욱강력한 제제가 가능해지게됩니다.
지금은 계정블락으로 끝나는 제제가 현실의 빨간딱지가 될수있는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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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01 .....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 2019-09-30 11:26:26 |
Re 70. 주작기꺼서당함 (클릭하면 이동)
제품의 가치를 결정짓는것은 물리적수명이 아니라 상품의 금전적인 가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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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39 주작기꺼서당함 어그로를 끄는 | 2019-09-30 11:26:38 |
Re 73. ..... (클릭하면 이동)
참고로 저는 재산권 보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단지 영세업자를 더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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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39 주작기꺼서당함 어그로를 끄는 | 2019-09-30 11:27:43 |
Re 74. ..... (클릭하면 이동)
상품의 금전적 가치도 게임에 한해서는 좀 애매하지 않나요?
고전게임이 가치가 없다는 건 동의가 힘드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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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01 .....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 2019-09-30 11:28:17 |
Re 72. 주작기꺼서당함 (클릭하면 이동)
각종 권리 역시 물리적인 아닌 무형의 게임처럼 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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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01 .....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 2019-09-30 11:29:26 |
Re 76. 주작기꺼서당함 (클릭하면 이동)
가치를 결정짓는것은 시장의 가치판단입니다.아무리 수명이 길어도 그상품이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는순간 그 수명은 끝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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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39 주작기꺼서당함 어그로를 끄는 | 2019-09-30 11:30:46 |
Re 78. ..... (클릭하면 이동)
문제는 그 가치판단이 굉장히 주관적이란 점입니다
수요만 있으면 십몇년전 게임도 제작사가 스팀에 다시 내버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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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04 DevLamb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 2019-09-30 11:33:33 |
Re 73. ..... (클릭하면 이동)
뭐 영업방해로 그 유저에게 더 강한 불이익을 주는 방법은 그렇다 치고
결국 오프라인/온라인 플레이를 분리해야 하는건 필수인것 아닌가요?
구매한 게임은 권리소진의 원칙으로 소유권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그 게임 플레이를 영업방해로 고발한다는게 제 눈에는 조금 이상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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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01 .....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 2019-09-30 11:34:35 |
Re 75. 주작기꺼서당함 (클릭하면 이동)
우선 사람들이 잘못생각하고 있는게 있는데 저건 영세업체는 신경쓸 필요없어요.영향을 받는건 거대 업체와 플랫폼 제공자들입니다.
먹튀업체나 망해서 정리중인 업체는 책임이 늘어나겠지만 어차피 망한상황에 휴지조각채권 몇장 더해진다고 실상에서 달라지는건 없지요.먹튀업체는 언급할가치도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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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39 주작기꺼서당함 어그로를 끄는 | 2019-09-30 11:36:12 |
Re 81. ..... (클릭하면 이동)
엥 스팀에 내는 인디가 영세가 아닌가요?
솔직히 거대 플랫폼 업체는 빠따맞아도 된다봄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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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01 .....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 2019-09-30 11:36:54 |
Re 80. DevLamb (클릭하면 이동)
소유권과 영업방해로 손실을 입히는건 별개의 문제지요.
간단한 예로 님 집앞 대문에 누가 차를 주차 해서 막았습니다.
여기서 님이 그차를 부수면 죄가 되지만 신고해서 견인조치 시키는건 아무문제가 없는것 처럼요.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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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01 .....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 2019-09-30 11:38:57 |
Re 82. 주작기꺼서당함 (클릭하면 이동)
중고거래을 시스템적으로 지원하는것은 플렛포머가 하는일이지요.그리고 실상은 그걸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하는지도 의문이고요.사실 저건 불공정약관 몇개만 고치면(계정거래,장애보상등) 끝나는 일입니다.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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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04 DevLamb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 2019-09-30 11:40:55 |
Re 81. ..... (클릭하면 이동)
어 이건 좀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게임계에서 영세업자라고 볼 수 있는 인디게임은
콘텐츠의 규모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길어지는 개발 기간과 소모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거든요.
참신한 아이디어로 승부를 보거나 원하는 것이 100이더라도 현실과 타협해 40정도만 넣는 등
짧고 담백하게 만들어지는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대박이 난 인디게임의 경우, 다양한 경로로 해당 게임이 알려지고
해보고싶은 사람들이 신품을 구매하는 형태로 판매가 이루어지는데
중고거래가 가능해진다면 다회차 콘텐츠도 없는 인디게임을 빠르게 즐긴 유저들이 중고로 판매하고
결국 중고거래만 활성화되는 문제가 발생할까 우려스럽네요.
일반 중고거래처럼 시공간적 제약때문에 물량의 제약이 있거나 할 것 같지도 않구요.
이건 결국 영세 게임사의 수입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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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39 주작기꺼서당함 어그로를 끄는 | 2019-09-30 11:43:09 |
Re 84. ..... (클릭하면 이동)
중고거래 지원이야 당연히 플랫포머 일이지만 영세나 인디는
수익이 곤두박질 치지 않나요
저는 그 부분이 문제라고 봄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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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01 .....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 2019-09-30 11:45:31 |
Re 86. 주작기꺼서당함 (클릭하면 이동)
님이라면 그 중고거래를 위해 계정거래 하시겠어요?
그리고 이건 좀극단적이라고 들릴수 있는데 제도의 근건이 되는것을 누군 영세 업체라고 봐주고 누군 안뵈준다는건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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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04 DevLamb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 2019-09-30 11:46:39 |
Re 83. ..... (클릭하면 이동)
음 게임 계정이 아닌 유저 자체에게 법이 심판을 내려주길 원하는 것이군요.
벌금을 내거나 하는 등으로 법적으로 제제가 가해지고요.
이렇게 되면 게임 내에 채팅 문제 발생시 모욕죄로 신고하고
불법프로그램이나 버그 악용은 영업방해죄가 되려나요?
게임사 안에 법조팀을 만들어야겠네요 ㅋㅋ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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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04 DevLamb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 2019-09-30 11:47:54 |
Re 87. ..... (클릭하면 이동)
중고거래가 계정거래로만 이루어지는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말마따나 중고거래 가능 판결이 나면 게임 개별로 판매하도록 구성하지
누가 계정 전체를 한번에 중고거래 하도록 할까요...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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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39 주작기꺼서당함 어그로를 끄는 | 2019-09-30 11:49:28 |
Re 87. ..... (클릭하면 이동)
게임 개별로 하지 계정 중고거래는 누가 하겠습니까
개인정보 문제가 왕창 발생하는데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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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01 .....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 2019-09-30 11:50:16 |
Re 85. DevLamb (클릭하면 이동)
컨탠츠 시장에서 중고거래로 판매량에 영향을 받을 정도면 애초 그 컨탠츠의 가치가 그정도라는 겁니다....업계종사하셨던분이라 인정하시기 싫겠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런식으로 돌아갈 시장이면 패키지 시장은 예전에 멸망했어야 합니다.우려를 하는것 좋은데 그것을 과장하는것은 삼가셨으면합니다.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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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01 .....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 2019-09-30 11:52:12 |
Re 89. DevLamb (클릭하면 이동)
위에 이미 그거 설명했건걸로 압니다만?반론을 하실거면 상대의 글은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글에 설명한것을 다시 또해야합니까?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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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39 주작기꺼서당함 어그로를 끄는 | 2019-09-30 11:52:50 |
Re 87. ..... (클릭하면 이동)
극단적이란 건 보완을 해야지 그냥 취지가 좋다고 끝내면
지지도 못받고 충돌이 더 일어나서 법을 무력화할 시도만 늘 듯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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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0 무명왕김무명 새내기 | 2019-09-30 11:53:47 |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음원이랑 VOD도 구매인데 중고거래 되나요?
이건왜안됨?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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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01 .....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 2019-09-30 11:58:51 |
Re 94. 주작기꺼서당함 (클릭하면 이동)
님 반론 다실거면 위의 댓글들은 읽어주시기바랍니다.애초에 님이 하는 반론들 위의 댓글들에 다 나와있는 것들입니다.직접적인 표현이 없어도 연관되는 것들이고요.
무력화시도라고 하셨지요?애초에 디지털시장자체가 그 법의 무력화를 시도해서 나온 편법적인 시장입니다.그편법적인 시장을 24년간이나 유예해주다 칼을 뽑아든겁니다.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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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04 DevLamb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 2019-09-30 11:59:56 |
Re 93. ..... (클릭하면 이동)
님이라면 그 중고거래를 위해 계정거래 하시겠어요?
라고 말씀하시길래
중고거래를 계정거래로만 생각하시나 했죠.
그리고 주제랑 별개로 굉장히 공격적이시네요.
지금 여기가 청문회 정도로 생각하시는건지...
그냥 생각 나누는 댓글창에서 왜이렇게 공격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검사나 판사쯤 되십니까?
직업병인줄 알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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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39 주작기꺼서당함 어그로를 끄는 | 2019-09-30 12:02:25 |
Re 96. ..... (클릭하면 이동)
그 시도가 더 늘지 더 안 줄잖아요
왜 함부로 의미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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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39 주작기꺼서당함 어그로를 끄는 | 2019-09-30 12:03:01 |
Re 96. ..... (클릭하면 이동)
일단 식사중이라 다른 말씀 있으시면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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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04 DevLamb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 2019-09-30 12:04:57 |
Re 93. ..... (클릭하면 이동)
뭐 더이상 댓글은 안달겠습니다.
솔직히 몇몇 댓글 때문에 기분이 나빠지는 것도 있고
더 이야기 했다가 무슨소리를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다음에 다른 이야기로 뵙는게 낫겠습니다.
뭐 님은 저 안보고싶을지도 모르지만요 ㅋ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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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01 .....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 2019-09-30 12:06:46 |
그냥 각자 가치관에 따라 판단하세요.
이미 앞선 댓글에서 수차례 설명하거나 연관된 내용들인데 계속 반복하는건 의미 없다고 생각되네요.
식사들 잘하세요.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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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0 시큐르엘 치킨이 좋아 | 2019-09-30 13:00:17 |
음원이랑 영화랑은 조금 성격이 다른게 구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경우가 많은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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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0 건설회사 아가씨 특파원 | 2019-09-30 13:02:30 |
6 + 6 = 12 (더블)
겜소식게에서 이슈글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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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0 건설회사 아가씨 특파원 | 2019-09-30 13:02:48 |
나는 66더블이 나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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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0 물범맨 방송인 | 2019-09-30 13:17: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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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0 생선장수 처음으로 등 뒤를 돌아본 | 2019-09-30 14:3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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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08 CoCoNaBo 로그인하는 손맛을 즐기는 | 2019-09-30 15:10:46 |
Re 59. 변명이 많음 (클릭하면 이동)
제가 말한건 진짜 먹튀급 불량 인디겜 같은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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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39 변명이 많음 삐약게시글 작성자 | 2019-09-30 15:20:30 |
Re 107. CoCoNaBo (클릭하면 이동)
제가 민감해서 좀 오버해서 받아들인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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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0 란 새내기 | 2019-09-30 15:3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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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1 가을 새내기 | 2019-10-01 10:16:05 |
아~ 완벽히 이해했어! (아무것도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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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0 바보손 관심분야가 다양한 | 2019-10-01 11:02:36 |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소설 유료결제 하는것도 나만 볼수있고 대여권일뿐 실제 책을 파는거랑 다른것처럼 스팀 게임도 마찬가지로 적용될것 같았는데 중고책처럼 판다는거군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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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0 prototype 노화방지 | 2019-10-01 17: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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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04 토베란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 2019-10-01 17:16:11 |
비슷한 사례가 있었나요? 아니면 게임이 처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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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5 킵파이어링 새내기 | 2019-10-01 22:13:20 |
판결의 정당성을 떠나서 사람들의 반응이 이런 이유는 판결 전후의 상황을 봐야된다고 생각해요.
법리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그런 면에서 윗분도 맞는 말씀을 해주신거지만 일부는 동의가 안되네요
결국 데이터 제품이라는게 기존의 아날로그 재화랑은 가치를 보장하는 방식, 유통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를 수 밖에 없어요.
융퉁성 없이 다른 재화와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면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손해만 보는 구조인건 사실이란 말이죠.
구매와 사용의 편의성이 가장 큰 장점인건 사실이지만 전산 재화 특유의 저렴한 단가와 그로 인한 대량 판매도 고유의 특출난 장점이고
두 가지가 시너지를 일으켜서 폭발적으로 성장한거잖아요. 스팀 외에도 타 스토어, 서브파티, 웹 간행물 업체의 팽창을 보면 알 수 있죠.
최초부터 중고 거래가 가능한 재화로서 다루었다면 대량 저가 공급에 일정량 제동이 걸렸으리라는 것도 사실이고요.
시스템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단물만 빤 기업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거야 맞는 말씀이고 그래봐야 기업은 돈 번다는 것도 사실이죠.
법원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도 순서가 잘못된거긴 하구요, 하지만 이걸 이대로 통과시키면 말씀따나
결국 중개자들의 수수료와 제작사의 초기 단가 문제로 결국 소비자는 더 비싼값을 주고 초기 구매를 감행해야하니
결국 현행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 구조가 유통사가 마음만 먹으면 뒤바꿀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구조지만, 당장은 경쟁이 그렇게 만만한 상황도 아니니까요.
중고 거래 명목으로 중개 수수료와 단가를 높게 제정하면 초기 비용이 고액으로 책정된 탓에
기업 정책이 급반전되서 되려 가격에 거품만 끼고 소비자들 지갑만 거덜나지 않겠냐는 불안이 있는 사람도 있을거고요.
법안 개정 전후에 행정부에서 게임업계 소/판매자를 배려하는 적당한 시책을 제시했으면 이 정도까지 악평은 안들었을지 모르겠는데
가장 게임에 온건한 서유럽도 그러긴 커녕 게임중독 코드 등록 전후로 쥐잡듯이 쪼기만하고 있으니
정말로 공정한 법원리 세우기로 끝날지, 돌고 돌아서 행정부의 기업 걸러 국민 돈털어먹기로 끝날지 알 수도 업는 판국이고
상황이 이런데 사법부건 행정부건 정부에 대한 불만이 쌓이는건 당연한 일이구요.
결국 말이 나뉘는건 스팀으로 대표되는 다른 업계에 비해 소비자 친화적으로 다가오려한 기업의 꾸준함에서 나오는 신뢰도와
게임 업계에 대한 이해보다는 부정적인 행태만 보여주는 행정 당국들의 신뢰도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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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5 킵파이어링 새내기 | 2019-10-01 18:57:58 |
그와 별개로 단가 절감과 그로 인한 저가 대량 유통의 용이성으로 시장이 확커진 건 스팀 같은 게임 유통업 뿐만이 아니라
웹소설이나, 웹단행본 따위의 전자 정보 컨텐츠 업계 대부분이 거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걸 부정하시는건 좀 아닌거 같네요.
시장 파이 자체야 접근과 사용의 용이성 때문에 확장된거지만, 그거야 어느정도 개발이 된 뒤의 일이고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북 유통따위는 한참 전에 풀렸지만 실질적으로 2010년대 중후반에 저가로 대량 공급한 시기가
웹연재 업계가 제일 커진 시기에요 초기 자본 투입에 비해 명백하게 큰 수익 + 고객 확보를
손쉽게 도모할 수 있었고 그렇게 대량으로 얻은 고객들을 바탕으로 계속 대량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게
맨땅에 헤딩해놓고도 오히려 이득을 볼 정도로 급격한 시장 확장의 원동력이 된거잖습니까
뭐 지금에 와서야 중고 거래를 허용해도 시장 전체가 다 죽지는 않겠지만
소비 촉진면에서 시장 확장에는 급격한 제동이 걸리는게 사실이죠.
그래봐야 전산 매체 특성상 단가가 고만고만한데 중고사느니 신품사는 사람이 많지 않겠느냐 뭐 이런 논리도 물론 가능은 한데
결국 그 많은 사람들이 또 그만큼 중고 거래자가 될텐데, 저가로 대량 공급하는 방식은 더 이상 쓰기 힘들 수 밖에 없잖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데이터를 컴퓨터로 시뮬레이팅해서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서비스를 회사 서버를 통해 즐긴다는 점에서
연재물 구독권과 크게 방식의 차이를 느끼기도 힘듭니다. 밸브가 변명에 급급했던건 사실이지만
구독권을 주는거랑 다름 없다는 말은 그런 면에서 일리가 있는거죠,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부분은
구독이 영속적이냐 한시적이냐의 차이일 뿐인데 솔직히 이건 소설이나 잡지 따위의 웹 연재물도
한 번 사면 영구적으로 소장되는게 대부분이니 별 차이가 없고요.
물론 위에 말마따나 원칙적으로 해석한다면 법원 말이 옳습니다만 저는 실질적으로 게임만이 아니라
전산 데이터 거래 자체가 별 차이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게임 중고 거래가 허용되면
전산 매체를 이용한 간행물 연재물 따위도 중고 거래가 허용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장사 못합니다.
결국 미완으로 연재 중인 상태는 구독권을 주는 식이라고 차이를 두는 수 밖에 없고
이럼 게임도 그런 식으로 미완으로 업데이팅하게 해서 구독권을 주는 식으로 대처하겠죠.
아무리 원칙을 짚고 넘어가더라도 결과적으로 눈가리고 아옹만 하다가 되래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는 형국인데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하면 말만 번지르르하지 제대로 업계를 관리할 능력이나 정책을 만들 생각은
하지도 않는다고 보이기 밖에 더 합니까.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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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1 점몸램 이벤트에 참여해본 | 2019-10-01 23:16:14 |
와 중간에 레벨 언급하면서 유사 완장질 하는건 좀 치졸하지 않습니까
기껏 전문 자료들 가져오면서 매너있게 알려주시는데
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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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0 물범맨 방송인 | 2019-10-01 23:42:53 |
레벨 완장질이 어딨었죠?
97번 댓글 말씀이시면 저건 인용이고..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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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0 Aqours | 2019-10-02 10:57:33 |
Re 122. 킵파이어링 (클릭하면 이동)
위에도 설명해주셨듯이 업계를 관리하려고 디지털 컨텐츠의 권리소진에 대해서 얘기가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고 그걸 무시하고 꿀빤건 기업들입니다.
오히려 해당 논의가 나온 시점에 관련 법안과 정책을 손봤으면 오히려 현실은 빠르게 변하는데 법은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더욱 심해져서 시장 자체가 형성이 되지 않았을거구요.
이미 지속적으로 판결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새로운 변명으로 연명하고 항소를 거듭하여 시간을 끌어서 문제를 키운 기업들이 없었다면 업계에서 어느정도의 출혈을 거치고 법안과 정책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서 기업과 소비자가 타협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졌을겁니다.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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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5 킵파이어링 새내기 | 2019-10-02 19:03:03 |
Re 125. Aqours (클릭하면 이동)
저는 기업이 방만했다는걸 부정하는건 아닙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요청하긴 했어야 했겠죠, 그런 측면에서 그 사람들도 책임이 있고 꿀빤 것도 사실이라고 저도 위에 적었고요.
그리고 해당 논의가 나왔을 때, 법안과 정책을 손본 정도로 시장이 확장되지 못했을거라면
그 때 해당 판결에 대해 곱게 따랐으면 시장이 아예 죽었을거라는 이야기 밖에 더 되겠습니까?
제가 선생님과 그리고 위에 처음으로 이에 대해 논평하신 분과 논지가 다른 것은 정부의 책임에 대한 부분이고
제가 변호하는건 게임 기업이 아니라 정부를 비판하는 소비자들입니다.
위에서 제가 적은대로 이 안건은 기업 몇몇이 서로 합의를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설사 게임 업계 전체가 힘을 합친다고 해도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전산 데이터를 재화로서 거래하는 업계 전반과 관련된 사항이고 말씀따나 디지털 컨텐츠 전반에 걸친 문제인데
지금 당장만해도 게임 업계만이 아니라 웹소설, 웹간행물등으로 대표되는 데이터 재화 거래는 여타 업계에서도
국제적인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고 하물며 해당 상품들을 특별히 그 업계에 진출한 기업들만이 거래한다면 모를까
웹페이지나 서비스를 가진 대부분의 기업이 기업의 규모를 가리지 않고 병행하며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상황인데
민간 차원에서 할 수 있는게 한계가 있죠. 물론 이것도 따지고 보면 재계와 민간 사업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라며
자율성을 요구한 20세기 기업가들이 자초한 일이지만 지금 당장 이야기 하는 주제는 그게 아니니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게임 업계 혼자서 자성을 한다고해서 뭐가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겁니다.
그래서 항소하는 동안 머리 안쓰고 꿀만 빨려고 현행 유지중이었니 이런 이야기가 별로 의미가 없다는거구요.
실질적으로 다른 업계에선 방식만 다르지 똑같은 수법을 쓰고 있었는걸요. 연재물은 넘어가고 게임 업계만 쥐잡듯이 쫓는 시점에서
사업 방식 자체가 실질적으로 문제를 야기한다기보다는 순전히 법리 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내리는 판결이라고 보여지고
이는 결국 당장 문제가 생긴게 아니라, 수칙을 통해 예방되고 있는 법의 허점이 악용될까봐 내리는 판결이라는 소리잖습니까.
헌데 결국 해당 판결의 쟁점인 법리 원칙은 소비자가 산 제품의 중고 매매 권리를 말함인데, 이 자체의 특수한 권리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지는 몰라도 절대다수의 경우 실제로 그 권리라는건 중고 매매를 통해서 자기가 산 제품을 다시 되팔아 이익을 얻는 개념인데
대부분의 소비자가 그 이익보다 그 권리를 잃는 대신 업계에서 비용을 절감함으로서 생기는 이익이 크다고 보는 시점에서
해당 수칙이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소비자의 금전적 이익 보호보다 해당 수칙 없이 거래해서 얻는 이익이 크다고 본다는건데
이 자체가 법전 상의 법안이 의도하는 바와 현실이 괴리되는 상황이고 결국 법안 제정 다시의 의도 측면에서봐도
가장 큰 의의 하나가 현실상에서는 훼손된 셈이니 판매자는 둘쨰치고 소비자들이 해당 판결을 반기지 않는다는겁니다.
이런 경우 차후의 다른 측면에서 빌미가 될 문제점등을 보완해서 예외 조항이나 전용 제도를 따로 마련하는게
사업과 관련된 법안 조정의 일반적인 흐름이지 않습니까, 간단한 법리 조정으로 소비자와 판매자 둘 모두의 이익을 보전할 수 있으니까요.
당연히 그런 법안 조정을 원하면 항소를 하면서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따지는게 보통인데
이걸 가지고 단순하게 항소만 일삼으며 자기들만 단물 빨려고 했다는건 어폐가 있으시다는거구요.
정부에서 진즉부터 권리소진을 요구한 전례가 있는 만큼 기업들에서 실정과 맞지 않는다고 조정한 것도 진즉부터 있었던 일인데
결국 둘 다 진즉부터 목소리를 내고 있었고 저는 위에서 언급한 사유들로 인해 저는 이번에는 기업 측의 의견이
온당하고, 소비자들의 실정을 실질적으로 대변하고 있다는겁니다.
실제로 위에서 말한대로, 이런 경우 재계나 사업과 관련된 법리 조정이 이루어지는게 일반적이고
다른 사업분야 대부분이 그렇게 조정을 했는데 그런데 유독 게임 업계에만 짜게 구는건지 연구가 모자란건지는 모르겠지만
판이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소비자들이 정부보다 기업들의 신뢰도를 우선시하는 또 다른 이유고요.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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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0 Aqours | 2019-10-02 19:10:38 |
Re 126. 킵파이어링 (클릭하면 이동)
1. 그래서 기술도 시장도 미숙한 1995년에서부터 기술도 충분하고 시장도 커진 2019년까지 기다려줬습니다. 지금와서 이 판결하나때문에 망할 시장이라면 망해도 쌉니다.
2. 이미 전자책같은 타 매체들도 재판에서 졌습니다. 게임때리기가 아닙니다.
3. 업계에서 낸 목소리라 함은 어린애의 억지와 같은것이었습니다. 이건 다른 매체다, 다른방식이다 하는식으로 계속 재판을 하며 시간벌기였을 뿐입니다.
4. 이미 해당사안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위에서 ...님이 정리하신 내용입니다. 한번 정독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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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0 노벨물리학상 댓글 맛을 본 | 2019-10-02 19:52:32 |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최소한 '시장에 충분한 기간을 줬다' 는 것 하나만큼은 모두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 아닐까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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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5 킵파이어링 새내기 | 2019-10-02 20:15:37 |
Re 127. Aqours (클릭하면 이동)
1.기술과 시장이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현대기업이 얽힌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과 연계된 문제라 정부 연구가 선행되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업이 그 동안 한게 없다면 정부에서 해당 문제를 지적한다면서 게임과 관련해서 내놓는 제도 시안은 더 형편없었습니다.
저는 기업 실드를 치려고 한게 아닙니다. 본문에도 적었지만 정부의 대응도 그 이상으로 문제가 있었고 소비자들은
그와 더불어 평소에 다른 게임 보강 제대로 내놓는 제도 시안도 형편없으니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욕을 한다는거고,
소비자들의 그런 심리가 온당하다고 옹호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2.애초에 제가 위에 적은 글들에서 공통적으로 한 말은 전차책이 아니라 웹데이터를 서비스하는 인터넷 연재 소설이나 간행물들이 구독권을 판매한다면서 영구소장시키는 방식이 실질적으로 스팀 같은 게임스토어의 방식과 별로 다를바 없는 눈가리고 아웅식인데 그건 넘긴다는 말이었습니다. 순전히 원리원칙 따지기에 불과한 행태로 끝났고 그렇다고 중고를 거래할 권리가 소비자에게 성공적으로 옮겨지지도 않았으며 되래 구독권이라는 명목하에 더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기간 한정 공개 구매식의 악습만 만든채 운영중인데 저건 내버려두고 멀쩡한 게입 업계를 건드리는게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긴 커녕 피해만 조장한다고 말씀드린겁니다.
3.업계에서 낸 목소리가 어린애 억지라는 말씀이 더 억지죠, 당장 바로 위 댓글에서 제가 적은 내용이 바로 그 부분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매체(전산 데이터 매체)요 다른 방식(중고 매매로 인한 이익 보장 대신 훨씬 저렴한 초기비용의 대량 공급)을 보장한게 맞는데 그게 왜 억지가 됩니까? 그 두 개가 논지의 핵심이니 그 두 개 밖에 할 이야기가 없는게 맞고, 그와 관련한 자기네 사업 데이터 제시는 충분히 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90년대부터 지금까지 거의 30년동안 정부에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법리 조정을 했으면 그냥 그 시점에서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왜 그 두 개가 논지의 핵심이 되고 소비자들이 그 두 논리에 더 찬동을 하는지는 다시 말하지만 바로 윗댓글에 제가 이미 길게 적었습니다.
4.말씀따나 이미 30년동안 지리하게 전개된 논의인데 그 동안 제대로 된 제도 보장은 커녕 별 우습지도 않은 사유로 규제를 하면서 틀어막으려한게 정부의 작태를 보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한마디로 어떤 소비자가 납득합니까? 당장 판결은 집행해야하고 집행되면 손해를 보는게 분명한데 그게 소비자의 이익으로 포장되는 경우에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올라오는건 당연한 일이죠.
제 글부터 한 번 정독해주시면 좋겠네요.
원리원칙적으로 사법부의 판결 자체는 옳다고 맨처음부터 꾸준히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번 경우에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연계해서 법리 조정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도록 굳이 수칙을 고집하는게
소비자들의 비평을 듣는건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린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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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5 킵파이어링 새내기 | 2019-10-02 20:29:15 |
Re 127. Aqours (클릭하면 이동)
아 그리고 1번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조금만 덧붙이자면 전 이거 하나 통과된다고 시장 망한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래봤자 기업은 돈을 벌 것이고 시장 자체는 죽을리가 없다고 했죠, 확장에만 제동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이 제 주장의 메인도 아니고요.
기업은 여전히 돈벌고 시장 자체가 망하지도 않을테지만, 그렇다고 소비자들에게 중고 거래 권리가 성공적으로 이식되긴 커녕
구독권 방식으로 좀 더 미진해진 서비스를 더 비싼 가격으로 손해를 보면서 구매하는 형국이 될테니
실질적으로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구조로 끝날거라는게 제 주장이고 맨 처음에 단 두 번의 댓글에서도 그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판결 자체는 옳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형국이 되는거라 변호한거라고 말씀드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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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0 바게트 살인마 스트레이트 플러쉬 브레이커 | 2019-10-02 22:23:43 |
Re 130. 킵파이어링 (클릭하면 이동)
굳이 첨언하자면 게임만 빠따 쳐맞는건 아님. 적당히 훑어보시면서 내려오신거 같은데
'참고로 게임과 소프트웨어만 이꼬라지만게 아니라 전자책도 패소했고 음악은 자신이 구매한 cd에서 mp3추출한것도 저작권침해라고 날뛰다가 법해석나오고 버로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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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0 바게트 살인마 스트레이트 플러쉬 브레이커 | 2019-10-02 22:27:30 |
Re 129. 킵파이어링 (클릭하면 이동)
그리고 권리소진의 원칙을 적용하는게 소비자의 권리를 위한겁니다.
내가 내 돈주고 샀는데 자기들 내규로 영정 때려도 어디 하소연도 못하고 쳐맞아야 했던게 게임시장에서 소비자의 위치인데,
그걸 고작 가격 비싸질 우려가 있다고 포기하는게 더 소비자한테 피해가 가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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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0 금털뭉치 포카드 브레이커 | 2019-10-03 02:4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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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0 바보손 관심분야가 다양한 | 2019-10-03 19:03:16 |
전자책이졌나요?? 유료결재한거 제가 되팔아도되는건가요?? 왜안되는줄알았었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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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0 お宅 스트레이트 플러쉬 브레이커 | 2019-11-18 08: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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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 +51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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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1 08:4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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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2 15:2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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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9 01:3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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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6 11:15:15 |
13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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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07:3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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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11:0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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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03:4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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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10:3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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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07:17:51 |
12268 |
아예 성립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닌가;